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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자라도 정부 지원 받으면 추방?

트럼프 행정명령 검토
이민자 복지혜택 제한

도널드 트럼프 정부가 합법 이민자도 추방시키는 초강경 이민정책을 추진하고 있어 파문이 예상된다.

워싱턴포스트 등 일부 언론에 따르면 현재 영주권자와 비자 소지자 등 합법 체류자 가운데 정부의 재정적 지원을 받고 있는 이민자를 추방하고, 합법 이민 신청자 가운데 정부의 재정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 신청자의 이민을 불허하도록 하는 행정명령이 검토되고 있다.

워싱턴포스트를 비롯해 일부 온라인 매체 등에 유출된 행정명령 초안에 따르면 ▶국토안보부는 ‘생계지원대상자(Public Charge)’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외국인의 이민 신청을 거부하고 ▶현재 생계지원대상자인 합법 이민자를 색출해 추방할 것 ▶또 합법 이민자들의 이민 신청 단계에서 재정과 신원보증을 했던 보증인에게 그동안 제공됐던 정부의 생계지원 비용을 청구하도록 명시돼 있다.

이민서비스국(USCIS)에 따르면 생계지원대상자의 정의는 생계와 기본적인 생활 자체를 정부의 지원을 받아야 하는 상태를 의미한다. 이번 행정명령의 취지는 이민자들에게 제공되는 사회복지 혜택을 줄이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 같은 방침은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 기간 동안 강조했던 공약이기도 하다.



이 행정명령이 실행될지 여부는 아직 분명하지 않은 상황이다. 하지만 총 6건의 행정명령 초안을 입수했던 온라인 매체 ‘복스(Vox)’는 지난달 25일 “처음 우리가 행정명령 초안을 입수할 당시에는 시행될 가능성에 대해 의구심을 갖고 보도를 보류했지만 두 개 행정명령이 초안과 같은 내용으로 실제 발동되는 것을 본 뒤 나머지 행정명령 초안에 대한 보도를 결정했다”며 이번 생계지원대상자 이민 제한과 추방 등에 대한 계획을 공개했다.

초안에 적시된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국토안보부 장관은 기존의 생계지원대상자에 대한 심사 과정을 폐기하고 이번 행정명령에 따른 새로운 기준을 도입, 적용해야 한다. 또 이민자들에 대한 사회복지 혜택 축소와 차단으로 총 1000억 달러를 절약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각 연방정부 기관에 요구하고 있다. 이런 방식으로 절약된 1000억 달러는 국내 빈곤 문제 해소에 사용하겠다는 것이 트럼프 정부의 구상이다.

그러나 이번 행정명령 초안에 담긴 일부 이슈는 지금도 시행되고 있다. 예를 들어 지금도 이민 신청 과정에서 생계지원대상자 여부가 심사되고 있다. USCIS는 이민 신청자의 나이·건강·가족관계·자산 또는 재산·자원·재정상황·교육 수준 및 보유 기술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해 생계지원대상자 여부를 결정한다. 이 과정에서 정부의 지원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이민자는 지금도 이민이 거부되고 있다.

더구나 생계지원대상자 여부를 결정할때 가장 주요하게 심의되는 것은 ‘빈곤가정임시지원(TANF)’으로 불리는 정부의 현금 지원 프로그램 수혜 여부인데, 이 프로그램은 시민권자 임산부나 19세 미만 자녀가 있는 가정으로 제한돼 있다. 즉, 실질적으로 이민자 가운데 정부의 사회복지 혜택을 받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다는 지적이다.

워싱턴포스트는 2일 “미국의 가정은 시민권자와 합법 이민자, 불체자 등이 함께 사는 경우가 많고, 현행법으로도 비 시민권자는 대부분의 사회복지 혜택을 받기 어렵다”며 추진되고 있는 행정명령의 실효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신동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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