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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먹구구식 임대계약에 잦은 충돌

강제퇴거·디파짓 환불 최다
"단기도 계약서 작성 바람직"

한인 주택 소유주와 세입자 간 주먹구구식 임대계약이 잦은 충돌을 빚고 있다. 한인 세입자는 주택 소유주의 갑질을 지적하고, 소유주는 세입자의 억지를 주장하는 모습이다.

LA한인타운 이층집에 세 들어 살던 김모(70대)씨 부부는 주택 소유주의 강제퇴거 조치가 부당하다며 비영리단체에 도움을 요청하고 있다. 김씨는 “거동이 불편한 남편이 이층집 계단에서 내려오다 넘어져 크게 다쳤다. 집주인에게 계단 문제를 이야기하고 보상을 요구했더니 되레 나가라고 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김씨의 주택 소유주는 책임이 없다는 입장이다. 이 소유주는 형편이 어려운 부부에게 이층집을 싸게 내줬을 뿐 계약서도 없다고 반박했다.

주택 소유주가 건축법을 위반해 시정조치를 받은 뒤 세입자를 문전박대한 사례도 발생했다.



저소득층인 이모(60대)씨 부부는 연말을 힘겹게 보냈다. 이씨는 “지난해 9월 말 시에서 집주인이 건축법을 위반했다며 세입자 퇴거를 통보했다”면서 “집주인에게 사정해서 두 달을 더 머물렀더니 어느 날 모든 짐이 다 사라졌다”고 말했다. 그는 “짐을 찾는데 2주나 걸렸다. 집주인은 시에서 세입자에게 주라는 이사비도 안 줬다”고 주장했다.

한미연합회(KAC) 세입자 분쟁조정센터는 현재 한인 주택 소유주와 세입자 간 가장 많은 분쟁 사유는 ‘강제퇴거와 시큐리티 디파짓 환불 여부’라고 전했다. 최근 LA한인타운 등 집값이 오르면서 주택 소유주가 자주 바뀌고, 새 소유주는 리모델링을 이유로 기존 세입자 퇴거를 요구하고 있다.

앤디 유 센터장은 “한인 세입자 상당수가 문서 등 법률적 근거가 되는 서류가 없이 세 들어 사는 경우가 많다”면서 “한 달 단위로 갱신하는 월세 개념으로 취급되다 보니 법적 보호를 못 받는다. 일부 세입자는 퇴거 시 집주인이 무조건 이사비를 줘야 한다고 버티는 경우도 있다”고 전했다.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단기 세입자도 임대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여러모로 유리하다. 임대계약서는 문제 발생 시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고 법적 보호를 받을 때 도움이 된다.

미아 신 브로커는 “세입자가 집을 1년 단위로 렌트할 때는 ‘거주기간, 시큐리티 디파짓, 난방 및 청소 상태, 유지보수 조건’ 등을 적은 계약서를 작성해야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다”며 “구두계약을 하면 문제가 발생해도 보상을 받을 수 없다. 부동산 에이전트를 끼고 계약서를 작성해도 수수료는 주택 소유주가 낸다”고 조언했다.


김형재 기자 kim.ian@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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