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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위반 뉴욕시 조달업체 적발

뉴저지에 본사 둔 건설업체 KS콘트랙팅
정상 급여 수표 주고 현금으로 반환받아

서류에는 시간당 50불…실제로는 일당 90불
벌금 320만불 외 5년 간 공사 수주 금지


뉴욕시 조달사업 계약 업체가 최저임금 규정 위반 혐의로 320만 달러 벌금을 부과받았다.

시 감사원은 13일 ‘KS콘트랙팅(KS Contracting Corp)’이 최소 36명의 종업원에게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며 벌금 외에도 앞으로 5년 동안 뉴욕시와 뉴욕주정부 조달사업 수주를 금지한다고 발표했다.

이 업체는 뉴저지주 파시패니에 본사를 둔 회사로 뉴욕시와는 지난 2007년부터 2010년까지 디자인건설국·공원국·청소국 등과 총 2100만 달러 규모의 계약을 맺고 병원과 커뮤니티센터, 공원, 교도소 건물 등을 건설했다. 브루클린에 있는 청소국 차고 건물을 비롯해 퀸즈에서는 여러 지역의 보행자 도로 공사도 맡아 진행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이 업체는 그러나 일부 종업원들에게 정부가 규정한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서류 상에는 급여와 각종 복지 혜택을 포함해 시간당 총 50달러씩 지급하는 것으로 보고했으나 감사원 조사 결과 하루 일당 90달러씩을 초봉으로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이 업체의 이 같은 최저임금 규정 위반 정황은 지난 2011년 8월부터 11월까지 이어져 온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피해 종업원은 최소 36명으로 추산되고 있다.

업체는 일단 정상 급여 수준 금액의 수표를 일부 종업원들에게 발급한 뒤 즉시 현금화하도록 했고, 이를 다시 회사 측에 반납하도록 했다. 이렇게 확보된 현금을 다시 전체 종업원들에게 급여로 지급했다는 것이 감사원의 설명이다. 기록이 남는 수표 발행은 정상적인 금액으로 발급한 뒤 종업원들을 시켜 현금화하게 하고, 다시 이 돈을 전체 종업원에게 현금으로 나눠어주면서 기록상의 임금 규정 위반 정황을 남기지 않은 것이다.

이 업체의 임금 착취 정황은 한 종업원의 신고로 알려졌다. 감사원은 지난 2010년 5월 이 업체의 한 종업원으로부터 신고를 받은 뒤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했고, 관계자 소환과 영상 자료, 시정부 관련 자료 등을 분석 조사해 최저임금 규정 위반 혐의를 밝혀냈다.

피해 종업원은 대부분 히스패닉계로 알려졌으며 동남아시아 이민자들도 포함됐다.

스콧 스트링어 감사원장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으로 전국에서 이민자가 타깃이 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는 외국 태생 뉴욕시민들을 보호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신동찬 기자 shin.dongcahn@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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