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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S "건강보험 확인 안해도 세금보고 접수"

올해 자동거부 방침서 변경
"오바마케어 폐지 신호" 분석
벌금 규정은 여전 주의 필요

국세청(IRS)은 15일 건강보험 가입 여부 확인이 되지 않은 세금보고서라도 접수를 거부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전자와 우편보고 모두 해당된다. IRS는 오바마케어로 불리는 건강보험개혁법(ACA)에 따라 1040 세금보고양식 61번 항목을 통해, 세금보고 기간 동안 건강보험 가입 여부를 기재토록 하고 있다. 특히 올해부터 61번 항목이 공백으로 되어 있는 세금보고서는 자동으로 거부하는 방식으로 납세자들에게 기재를 강제할 예정이었다.

이에 따라 관계자들은 IRS의 이번 발표가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중인 '오바마케어 폐지'의 신호탄이라는 분석도 내놓고 있다.

IRS는 이번 조치가 지난 달 20일 트럼프 대통령의 오바마케어 폐지 행정명령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IRS는 이 행정명령을 준수하는 첫 연방정부기관이 된 셈이다. 하지만 세무전문가들은 이번 발표가 벌금 면제 문제와는 별개라며 주의를 당부했다. 시행중인 ACA는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규정에 따라 벌금(성인 1인당 695달러 또는 연소득의 2.5%)을 부과하고 있다.



따라서 납세자들은 일단 기존대로 세금보고를 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행정명령과 관계없이 연방의회에서 ACA가 개정되지 않는 한 벌금 규정은 유효하기 때문이다.

남가주한인공인회계사협회(KACPA)의 게리 손 회장은 "ACA 개정, 또는 ACA를 무력화하는 법을 새로 제정할 때까지는 지난해처럼 세금보고를 하는 게 벌금 등 추후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납세자 권익 옹호단체인 전국납세자연합(NTA)에 의하면, 지난해 건강보험 미가입으로 610만 명이 평균 452달러의 벌금을 납부했으며 1220만 명의 납세자가 벌금면제 신청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오바마케어 폐지를 위한 수정법안을 내놓기 힘들다"며 "대신 이를 대체하기 위한 새 법안을 마련중"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그는 새 법안 마련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며 올 연말까지 초안 마련 후 내년까지 대체법안을 내놓겠다고 말했다.


진성철 기자 jin.sungcheol@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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