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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CA 수혜자 첫 체포…미교협 "인권과 헌법 위반하는 심각한 조치"

연방이민당국이 7살 때 가족과 함께 미국으로 불법 입국한 뒤 오바마 정부 시절 합법 노동허가서를 받은 멕시코 이민자를 체포하는 일이 벌어져 충격을 주고 있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한 이래 DACA 수혜자가 체포된 첫 사례인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23세인 대니얼 라미레스 메디나는 범죄 기록이 없다. 하지만 지난주 시애틀에 있는 아버지 집에서 연방이민국(ICE) 단속요원에 의해 체포됐다. 이유는 그가 과거 갱단원이었으며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전부였다. 라미레스는 현재 워싱턴주 타코마에 수감되어 있다.

법원 자료에 따르면 라미레스는 2012년부터 시행된 DACA(불법체류 청소년 추방유예)를 통해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거주하며 일할 수 있는 임시 허가를 받은 체류신분이다. DACA는 어릴 때 가족과 함께 미국에 불법으로 들어와 살면서 추방 위기에 놓인 약 75만 명에 대해 임시 노동허가서를 발급함으로써 이들을 법적으로 보호하는 프로그램이다.

라미레스는 지난 13일 시애틀 소재 연방법원에 자신의 수감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연방정부가 DACA 프로그램을 통해 합법적으로 취업할 수 있는 신분인 자신의 헌법적 권리를 침해했다고 그는 소장에서 주장했다. 변호인 측은 라미레스 외에 다른 DACA 수혜자가 체포됐다는 소식을 그 어디에서도 들은 적이 없다면서 "그에 대한 수감 조치가 실수이기를 바랄 뿐"이라고 말했다.



라미레스처럼 DACA 수혜자에 대한 이번 단속 사례는 트럼프 대통령 재임 기간 동안 이민단속 범위가 상당히 광범위해질 것임을 시사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부분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통령 선거운동 당시 이민에 관한 오바마 대통령 당시 행정명령을 모두 무효화하겠다고 약속했으나 아직까지 DACA에 관해서 공개적으로 의견을 밝힌 적은 없다.

한편 미주한인봉사교육단체협의회 윤대중 회장은 "라미레스는 청소년 추방유예 해당자로 부당하게 구금됐다"며 "현재까지 트럼프 행정부는 청소년 추방유예 신청자를 받고 있으며 이 프로그램이 유지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를 구금하는 것은 인권과 헌법을 위반하는 심각한 조치"라고 강력하게 항의했다. 미교협은 라미레스처럼 위급한 상황에 처했을 때 24시간 핫라인에 도움을 요청할 것을 당부했다. 핫라인 번호는 844-500-3222.


김병일 기자 kim.byongil@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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