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뉴스를 확인하세요.

많이 본 뉴스

광고닫기

기사공유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톡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
  • 공유

물건 좀 팔았다고 추방까지?

LA시의회, ‘노상판매’ 법규 위반서 제외키로


LA시의회는 지난 15일 길거리에서 물건을 파는 행위인 ‘노상 판매’를 만장일치로 법규 위반이 아닌 것으로 결정했다. 이는 이민 옹호단체들이 오래전부터 주장해온 것으로 특히 인도에서 물건이나 음식물을 파는 행위를 법규 위반으로 규정하면 경찰이 이를 단속하는 과정에서 추방까지 가능해지기 때문에 단속의 근거를 아예 없앤 것이다.

이런 결정은 트럼프 대통령 취임후 이민자들에 대한 압박이 거세지면서 조 부스카이노 LA시의원과 커런 프라이스의원이 노상판매를 처벌하는 것을 중단시키고 법규를 재정비하면서 이뤄졌다.






장병희 기자 chang.byunghee@koreadaily.com



Log in to Twitter or Facebook account to connect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help-image Social comment?
lock icon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