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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품 매매 아끼려다 낭패…판매후 모르쇠 ‘먹튀’ 빈번

냉각 안 되는 냉장고
엔진 고장난 자동차도
계약 작성ㆍ신고 해야

한인사회에서 중고물품 거래가 활성화하면서 각종 피해사례가 빈발하고 있다. 피해를 주장하는 이들은 물품 판매자의 무책임함을 비판하지만 물품 판매자는 나몰라라하고 있다.

최근 플로리다에서 LA로 이사 온 한인 김모(40대·여)씨는 지난주 한인 미디어 웹사이트 중고장터를 통해 중고냉장고를 샀다. 중고물품 판매업자는 김씨를 22가와 메인 스트리트 중고물품 창고로 불러 중고냉장고를 보여줬다.

김씨는 “중고냉장고를 380달러 주고 산 뒤 배달된 다음날 냉각기가 작동이 안 됐다”면서 “판매업자가 고치는 사람을 보냈는데 수리비용이 500달러가 든다고 했다. 교환이나 환불을 요구했더니 ‘한번 판 중고품은 거래 순간 끝’이라고 해 황당했다”고 말했다.

김씨의 거듭된 항의에도 판매업자는 모르쇠로 일관했다. 되레 판매업자는 중고냉장고 배달비로 160달러를 썼다며 돈을 더 요구했다. 김씨는 “이사 온 뒤 절약해보려다가 결국 돈만 날리고 새 냉장고까지 사야 했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현재 한인 중고물품 거래 품목들은 수만 달러 중고차까지 다양하다. 개인 간 거래가 대부분이지만 중고품 취급 전문업체도 유명 웹사이트 중고장터에 글을 올려 손님을 끌고 있다.

중고차 거래에 나섰다가 거액의 피해를 본 사례도 많다. 한 한인은 “마치 개인 거래처럼 위장한 중고차 업자에게 SUV 차량을 샀다가 엔진과 트렌스미션이 일주일 만에 고장 났다. 이후 판매업자는 전화도 안 받고 나 몰라라 한다”며 피해를 호소했다.

하지만 업계에 따르면 중고물품 거래는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거래 과정에서 신원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계약서도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중고물품 거래 시 ▶개인 신원정보 교환 ▶대면 거래 ▶계약서 작성 ▶고액거래 자제 등이 권고사항이다.

한편 LA카운티 소비자 보호국은(DCBA) 웹사이트(dcba.lacounty.gov)와 상담전화(800-539-8222)로 소비자 불만 접수를 받고 있다.


김형재 기자 kim.ian@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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