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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34개 도시 시장 "반이민 행정명령 반대"

뉴욕시장 등 법정소견서 제출
시행 중단 요청 소송에 힘 보태

뉴욕 등 전국 34개 도시 시장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반이민 행정명령에 반대하는 법정소견서를 제출했다.

뉴욕시장실은 17일 보도자료를 통해 연방법원 뉴욕동부지법에 제출된 중동 지역 7개국 출신 이민자들과 난민 입국 금지 행정명령의 중단 요청을 지지하는 법정소견서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라크 국적의 하미드 칼리드 다위시는 존 F 케네디 공항을 통해 입국하던 중 입국 금지 행정명령에 의해 유효한 비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금돼 추방 위협을 받았다. 이에 미시민자유연합(ACLU)은 행정명령의 시행 중단을 요청하는 소송을 제기, 법원으로부터 행정명령 일부 조항 시행 한시적 유예를 이끌어냈고 각 시장들이 이 소송에 힘을 보태는 소견서를 제출한 것이다.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은 "트럼프의 반이민 행정명령은 위헌이자 미국이 추구하는 중심 가치를 위반한 것"이라며 "종교적 자유와 헌법에 의해 보장된 권리가 백악관에 의해 볼모로 잡혀 있다"고 주장했다. 또 "국민들의 권리 보장을 위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투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법정소견서에는 뉴욕시 이외에도 올바니.시카고.LA.미니애폴리스.필라델피아.포틀랜드.샌프란시스코.오스틴 등의 시장들이 동참했다.

이들은 32페이지에 달하는 법정소견서에서 이 행정명령은 ▶헌법으로 보장된 적법절차를 따르지 않았고 ▶테러 방지라는 취지와는 다르게 안전을 보장하지 않으며 ▶경제에도 해로운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행정명령은 워싱턴 서부지법에 의해 효력이 정지된 이래 제9순회 연방항소법원에서 하급법원의 결정을 유지하는 판결을 내리면서 시행이 잠정 중단된 상태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다음주 해당 행정명령을 대체하는 새로운 행정명령을 발동할 계획이다.


서승재 기자 seo.seungjae@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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