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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본 주식 팔았다가 30일내 사면 세금공제 안돼

연말 '투자손실 세금공제' 어떻게

'워시 세일 룰(wash sale rule)을 아시나요.'

증권투자자들이 결산을 맞이하는 때다. 한해의 손실과 수익을 계산하고 포트폴리오 리밸런싱을 하느라 분주한 요즘이다. 연말 투자결산 때는 특히 내년 세금보고에 반영할 손익을 맞추는게 중요하다.

일반적으로 금융 투자 손실은 이익과 상계해 내년도 세금보고 때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여기에는 엄격한 원칙이 있다. '워시 세일 룰'이 바로 IRS가 정해놓은 투자손실 비용처리에 따른 시행세칙이다.

당초 워시세일 룰은 투자과정에서 입은 손실을 세금공제받을 목적으로 '위장 매각'하는 것을 막기 위해 만들어졌다. IRS는 '비경제적 손실 공제를 방지한다'는 법원칙을 밝히고 있다.



규정은 간단하다. 증권(security) 투자자가 손실 공제를 신청할 때 원 주식 매매 30일 전 또는 30일 후에 같은 증권이나 동종 증권을 매입하면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손실입은 주식을 판 뒤 30일 이내에 되사서 보유하고 있다면 손실공제를 신청할 수 없다는 얘기다.

예를 들어보자. 김씨는 A주식 100주를 1000달러에 샀다.주가가 내려 총액 750달러에 모두 내다팔았다. 손실은 250달러. 15일 뒤 김씨는 같은 A주식 100주를 주당 8달러씩 총액 800달러에 다시 매입했다. 이 경우 김씨는 첫 매매에서 발생한 손실 250달러를 손실로 세금공제 신청할 수 없다.

이같은 워시세일 룰은 통상적으로 주식매매에서 보다 엄격하게 적용되고 있다. IRS는 동일 주식은 물론 비슷한 업종의 주식(identical stock)에 대해서도 워시세일 룰에 따라 같은 주식으로 간주하고 있다.

하지만 뮤추얼펀드쪽은 한결 완화된 규정이 시행되고 있다는 게 택스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비슷한 펀드라도 회사가 다르다면 워시세일 룰을 적용받지 않는다는 것. 예컨대 피델리티 텔레콤펀드에 투자하다 손실을 입고 클로징한 투자자가 곧바로 뱅가드 텔레콤펀드를 샀다면 원 손실을 인정해준다는 것이다.

IRS의 워시세일 룰은 이처럼 단순 법규정이지만 유권해석은 매우 광범위한 스펙트럼을 갖고 있다는게 특징이다. 앞서 예를 든 김씨의 경우도 당장 손실은 공제신청이 불가능하지만 향후 보유주식의 수익현황에 따라 손익을 상계할 수도 있다.

무엇보다도 투자손익에 따른 세금규정은 매우 복잡하므로 연말 결산을 할 때 택스전문가와 긴밀한 상의를 거친뒤 매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조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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