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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 없는 데 수갑찼다" 한인들 분통

LA한인타운서 오인 체포 속출
경찰 복무규정 위반·소송 가능

경찰의 불심검문이나 잘못된 체포작전에 연루된 일부 한인이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이들은 경찰의 과잉대응과 복무규정 위반을 지적하지만 마땅한 대응책은 찾지 못하는 모습이다.

A씨는 지난 15일 LA한인타운 3가와 킹슬리 인근 편의점 주차장에서 겪은 황당한 일로 분을 삭이지 못하고 있다. A씨에 따르면 그는 회사 상사와 커피를 마신 뒤 직장으로 돌아가려던 참이었다. 이때 갑자기 경찰이 나타나 그의 상사에게 총을 겨누고 바닥에 엎드리라고 명령했다. 경관 4~5명도 A씨에게 총을 겨눴다.

A씨는 소셜미디어(SNS)에 글을 올려 "회사 상사가 경관에게 체포 이유를 물어도 그들은 대답을 해주지 않았다"면서 "한 경관은 나를 차 밖으로 나오게 해 무릎 꿇리고 수갑을 채웠다. 무슨 일이냐고 물어도 총만 겨누고 범죄자 취급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LA경찰국(LAPD)에 따르면 이날 체포 소동은 강력범죄 용의자를 체포하는 과정에서 용의자로 오인해 발생한 해프닝으로 밝혀졌다.



하지만 A씨는 "우리는 경관에게 범죄를 저지른 적이 없고 당신은 실수하고 있다고 말했다"며 "그런데도 경관은 아무런 대답이 없었다. 대낮 거리에서 20분 넘도록 범죄자 취급을 받은 충격이 가시질 않는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변호사 업계에 따르면 A씨와 비슷한 피해를 호소하는 한인 사례는 종종 접수되고 있다.

LA한인타운 하숙집에 사는 B씨도 갑자기 들이닥친 경찰에 영문도 모르고 범죄자 취급을 받았다. 경찰이 하숙집에 살던 한 용의자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B씨를 공범으로 본 것이다. B씨는 경관의 위협 속에 방 벽에 머리를 댄 채로 수갑이 채워졌다. 그는 경관에게 무고함을 주장했지만 한참 지나서야 수갑을 풀 수 있었다.

케빈 장 변호사는 "경찰이 이유 없이 수갑을 채우고 총을 겨누면 인권침해이자 법규 위반"이라며 "경찰의 과잉대응을 문제 삼아 소송할 수 있다. 경찰의 보디캠 착용 여부와 목격자를 확보하는 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LAPD 공보실은 경찰이 특정인의 의심스러운 모습을 목격할 때는 검문이나 차량을 세울 수 있다고 밝혔다. 공보실 관계자는 "경찰과 마주쳐 질문을 받거나 체포를 당할 때는 우선 경관의 지시를 따르는 것이 좋다"면서 "이후 상황을 이해할 수 없다면 상급자나 수퍼바이저에게 적극 항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형재 기자 kim.ian@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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