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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 불체자 직장서 체포…트럼프 반이민 명령 첫 사례

LA총영사관 "공정 재판 요청"

남가주에서 불법체류중이던 한인 남성이 이민 단속에서 체포됐다.

17일 LA총영사관(총영사 이기철)에 따르면 체포된 한인은 임모(25)씨로 남가주의 직장에서 근무하던 중 불시 급습한 이민세관단속국(ICE) 요원들에 의해 붙잡혔다. 이달 초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의 서류미비자 일제단속에서 체포된 160여 명중 한 명이다.

총영사관측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서류미비자 등 이민단속 강화 조치 이후 첫 한인 체포 사례"라고 밝혔다.

이민당국은 한국 국적자를 체포하면 LA총영사관 등에 관련 사실도 통보해야 한다.



이와 관련 지난 16일 이기철 총영사는 임씨가 수감된 구치소를 방문해 면담했다.

이날 면담에서 이 총영사와 담당영사는 임씨 체포 과정이 합법한 절차에 따라 이뤄졌는지 구금중 부당한 대우를 받진 않았는 지 여부와 건강상태를 확인했다. 총영사관 측은 "ICE 측에 임씨가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도록 협조해 달라고 요청했다. 임씨 가족에게도 그의 체포 사실을 알렸다"고 전했다.

한편 총영사관은 한인 서류미비자 체포에 대비해 영사조력 서비스를 강화할 방침이다. 영사관측은 웹사이트(usa-losangeles.mofa.go.kr)에 이민정책 강화 관련 공지문을 올렸다. 또한 자국민 서류미비자가 ICE에 체포되면 긴급전화(213-247-5566)로 연락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형재 기자 kim.ian@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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