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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강력해진 '반이민 정책'

트럼프 행정부 단속 시행 지침
불법 입국 어린이 부모 추방
단속 요원 1만5000명 증원

더 강력해진 반이민 정책을 추진하는 내용의 국토안보부 메모(정책 시행 지침)가 공개돼 파문이 일고 있다.

지난 1월 25일 발표된 트럼프 대통령의 이민단속 강화 행정명령을 시행하기 위한 국토안보부의 메모 두 건이 18일 이민전문 웹사이트 등을 통해 공개됐다. 두 메모는 각각 17일 존 켈리 국토안보부 장관의 서명과 함께 하달됐는데, 국내 범법 이민자 단속과 국경 밀입국 단속 강화를 골자로 하고 있다. 또 불체청년추방유예(DACA) 관련 행정명령을 제외한 오바마 행정부의 모든 친이민 행정명령이나 단속 완화 내부 지침을 폐기한다고 명시했다.

◆어린이 불법 입국 돕는 부모 추방.기소='나홀로 밀입국'한 어린이가 부모나 보호자와 일단 만나게 되면 오바마 행정부에서 부여했던 것과 같은 특별한 지위를 더 이상 부여하지 않고 즉시 추방재판에 회부하도록 했다. 뿐만 아니라 어린이의 밀입국을 도운 부모나 조력자는 추방되거나 형사 기소하도록 했다. 또 멕시코 이외의 국가 출신이 멕시코 국경을 통해 밀입국 할 경우 이들을 멕시코로 돌려 보내도록 했다.

◆단속 요원 증원=국토안보부 산하 이민세관단속국(ICE)의 현장 단속 요원을 1만 명 증원하고 국경세관보호국(CBP)의 국경 순찰 요원도 5000명 늘린다. 또 오바마 행정부에서 사실상 중단됐던 시큐어커뮤니티 프로그램, 287(g) 프로그램 등 로컬 사법당국의 이민 단속 지원 프로그램을 부활시키고 범법외국인프로그램(CAP)을 강화해 형사 기소된 이민자에 대한 신속한 추방을 추진하도록 했다.



◆7개국 국민 입국 제한=이번 메모는 이슬람권 7개국 국민의 입국을 제한하는 반이민 행정명령의 내용과는 별개다. 이와 관련해서는 안보회의 참석차 독일 뮌헨을 방문 중인 켈리 국토안보부 장관이 트럼프 대통령이 '더 효율적인(streamlined)' 새로운 행정명령을 곧 발표할 것이라고 18일 밝혔다. 새로운 행정명령은 7개국 출신자에 대한 입국을 제한하는 원래 내용을 유지하면서 영주권 소지자에 대해서는 입국을 허용하는 방안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한인 불체자도 체포=ICE의 일제 단속에 한인 불체자도 체포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17일 LA총영사관에 따르면 남가주 한인 임모(25)씨가 직장으로 불시에 들이닥친 ICE 요원에 체포돼 이민단속 강화 조치 후 첫 한인 체포 사례가 됐다.



박기수 기자
park.kisoo@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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