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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 '인스펙션' 횡포 막는다

론 김 뉴욕주하원의원 등, 규정 개혁법안 상정
고발자 보호, 인스펙터 감찰기구 설립

뉴욕시와 주정부의 식당 '인스펙션' 횡포로부터 요식업계 소상인을 보호하는 법안이 뉴욕주의회에서 추진되고 있다.

<본지 2월 20일자 a-2면>

론 김(민주40.선거구) 뉴욕주하원의원 등은 21일 플러싱타운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5일 '식당 위생검사 규정 개혁법안(A.5817.S.4472)'을 주의회에 상정했다고 밝혔다.

현재 주 상원과 하원 보건위원회에서 검토 중인 법안은 뉴욕시와 같은 인구 100만 명 이상의 대도시에서 위생검사를 실시할 때 주 또는 시정부 조사관의 직권 남용 행위를 고발하는 식당 업주와 종업원에 대한 보호 장치 마련과 조사관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를 골자로 하고 있다.



조사관에 대한 각 식당 업주와 종업원들의 불평.불만을 접수하는 독립적인 감찰 기구를 설립하고 매년 접수된 조사관에 대한 불만을 집계해 연례보고서 작성을 의무화하고 있다. 이 보고서를 토대로 해당 조사관의 직권 남용에 대한 내사도 강화된다.

또 영어가 불편한 업주와 종업원들을 위해 불만 접수 시 한국어를 포함한 다양한 언어로 통.번역 서비스도 지원된다. 또 식당 업주들이 수수료를 낼 경우 최대 세 차례까지 검사 스케줄을 재조정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수수료는 처음은 75달러, 두 번째는 150달러, 세 번째는 250달러다.

법안을 상정한 의원들은 이번 법안이 주와 시정부의 위생검사 횡포로부터 식당 업주와 종업원을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론 김 의원은 "법안은 경기 불황과 더불어 주와 시정부의 과도한 단속으로 이중고를 겪고 있는 뉴욕주의 소상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때때로 불공정하고 횡포스러운 주와 시정부의 위생검사 관례를 끊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플러싱 머레이힐 먹자골목상인번영회와 맨해튼 한인타운 요식업소 관계자 등 다수 한인들도 자리를 함께했다.


서승재 기자 seo.seungjae@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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