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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사용료 반값, 위약금 대납은 사기"

스프린트 통신사 상대 집단소송
"위약금도 고객부담, 할인도 없어"
500만 달러 보상ㆍ광고중단 요구

“셀폰 통신사 변경시 월 사용료 반값, 위약금도 대납해드립니다.”

LA에 사는 실비아 닉슨은 지난 2014년 11월 스프린트(Sprint) 매장을 찾았다가 솔깃한 제안을 받았다.

매장 직원은 그녀에게 “통신사를 스프린트로 옮기면 현재 가입된 통신사에 물어줘야 하는 위약금을 대신 내주고 월 사용료도 지금보다 절반 아래로 싸게 낼 수 있다”고 했다. 뿐만 아니라 1장당 350달러가 입금된 선불 비자 카드를 3장 주겠다고도 했다. 현금으로 치면 1050달러다.

직원의 말만 믿고 닉슨은 그 자리에서 통신사를 스프린트로 바꿨다. 하지만 매장 직원의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



위약금 1500달러를 스프린트에서 대납해주지 않아 그녀가 고스란히 물어줘야 했고 다음달 청구된 월 이용료도 이전 통신사 가격과 별 차이가 없었다. 또 공짜 선물이라던 비자 카드도 3장 중 2장만 받았다.

닉슨은 스프린트측에 약속한 혜택을 달라고 항의했지만 스프린트측은 가입 6개월 후인 지난해 5월 통신 서비스까지 중단시켰다. 당장 셀폰이 필요했던 그녀는 결국 이전 통신사로 재가입하면서 다시 보증금(디파짓)과 가입비, 단말기 가격을 내야했다.

반값 월 사용료와 위약금 대납 선전만 믿고 통신사를 교체했던 그녀는 결국 2200여 달러에 달하는 비싼 수업료를 물어야 했다.

지난 13일 닉슨은 스프린트를 상대로 연방법원에 보상금 500만 달러를 요구한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소장에서 그녀는 “스프린트의 판촉방식은 거짓 약속으로 소비자를 꾀어 통신사를 교체하도록 전형적인 유인 상술(bait and switch)”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선전해온 서비스들이 실제 계약상에 포함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소비자에게 공지하지 않은 사기”라며 “소비자의 시정 요구도 무시한 스프린트의 판촉 행위를 중단시키려면 법원의 제재 밖엔 방법이 없다”고 소송 배경을 밝혔다.

소송은 보상금 500만 달러 외에도 거짓 광고와 불공정 영업 행위를 즉시 중단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정구현 기자 chung.koohyun@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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