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D 강력한 총기규제법 위헌 아니다
리치먼드 연방항소법원 ‘합헌’ 판결
버지니아 리치먼드 제4 연방 순회항소법원은 21일 메릴랜드 총기 규제법이 수정헌법 2조를 위반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항소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수정헌법 2조가 군사용인 공격용 살상 무기까지 보호하지 않는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메릴랜드주는 지난 2012년 코네티컷주 샌디훅 초등학교 총기 참사 사건 이후 45가지 종류의 공격용 살상 무기와 탄창의 용량도 10발로 제한하는 등의 강력한 총기 규제법을 도입했다.
허태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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