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 주지사, ‘종교자유법’ 거부 시사
“법 시행 필요성 못느껴” 발언
23일 애틀랜타저널(AJC)에 따르면 딜 주지사는 주상원에서 상정, 논의가 되고 있는 이른바 ‘종교자유법’(SB233)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내비쳤다. 딜 주지사는 법안과 관련해 22일 “주정부는 이 법안에 대해 극도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며 “앞서 비슷한 법을 통과, 시행해 온 타주의 부정적인 사례들을 비춰볼 때 법안을 통과시켜야 할 이유가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주지사의 발언으로 미뤄볼 때 법안이 상·하원을 통과하더라도 또다시 주지사의 거부권 행사로 무산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종교자유법은 종교와 관련된 단체가 고용시 성소수자를 차별할 수 있고, 업주나 종교인들이 동성 커플에 대한 영업을 거부할 수 있다는 내용의 법안이다. 이 법안은 지난해 주의회를 통과했으나 경제적 역풍을 우려한 네이선 딜 주지사의 거부권 행사로 무산된 바 있다.
권순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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