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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물 머금고 '떠나야 하는' 한인 유학생들

OPT·인턴 만료 다가오자 정규직 거절
비자변경이나 취업비자 승인도 어려워

4월 취업비자(H-1B) 신청을 앞두고 정규직 채용 거절 통보를 받은 한인 사회초년생들이 울상이다.

한인업체에서 정규직을 목표로 약 1년 동안 졸업후현장실습(OPT)을 한 유학생, 인턴비자(J1)로 미국에 온 한국 대학 졸업생은 '토사구팽'당했다며 불만을 제기했다.

유학생 김모(28)씨는 1년 전 OPT로 한 한인업체 면접을 봤고 당시 취업비자 보증이 가능하다는 말을 듣고 일을 시작했다. 정규직 채용 기대에 부풀었던 김씨는 체류기간 만료일이 다가오자 최근 해고됐다. 그는 "4월 취업비자 신청을 준비하던 중 전화로 고용을 중단한다는 통보를 받았다. 그동안 오버타임 수당도 안 받고 일했는데 사기당한 기분"이라고 답답함을 토로했다.

한인 유학생은 졸업 후 평균 1년까지 OPT로 미국 업체에서 일하며 체류할 수 있다. 이후 일한 업체가 정규직으로 고용해 취업비자 등 보증을 서줘야 체류신분 해결이 가능하다. 특히 상당수 사회초년생은 3월 안에 정규직 통보를 받아야만 4월 취업비자를 신청할 수 있다.



최근 정규직 채용 거절 통보를 받은 또 다른 유학생(20대·여)은 "OPT를 시작할 때 취업비자까지 해줄 것처럼 이야기하더니 이달까지만 일하라는 통보를 받았다. 미국에 계속 남고 싶지만 달리 방법이 없어 막막하다"며 울상을 지었다.

트럼프 행정부의 강화된 비이민비자 심사도 이들의 발목을 잡고 있다. OPT나 인턴비자 소지자가 정규직 채용 거절 통보 후 학생비자(F1) 연장이나 인턴업체 변경을 시도하지만 거부율이 높다.

LA다운타운 한인 의류업체에서 일한 신모(27·여)씨는 "체류신분을 연장하려고 인턴 업체 변경을 시도했지만 거절됐다. 30일 안으로 미국을 떠나라고 해 3월 초 귀국을 준비 중"이라고 전했다.

한국 국적 사회초년생이 정규직에 어렵사리 채용돼도 넘어야 할 산은 또 있다. 4월 초 접수를 시작하는 취업비자를 신청해도 승인율 30% 안팎이란 관문을 뚫어야 한다.

잡코리아USA 브랜든 이 대표는 "업체 측은 인턴의 업무능력을 보고 정규직 채용 여부를 결정하려고 한다"면서 "정규직으로 채용해도 취업비자 승인율이 낮아 업주들도 고민"이라고 전했다.

한편 정규직 채용 거절 통보를 받은 일부 사회초년생은 지난 1년 동안 노동 착취를 당했다며 소송 의지도 드러냈다.

한 유학생은 "추가 근무 후 돈을 못 받아도 참았고 희롱하는 말도 자주 들었다. 일단 체류신분을 해결한 뒤 노동청에 해당 업체를 신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형재 기자 kim.ian@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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