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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월소득 1822달러 미만은 '추가 도움'

메디케어 비용 보조

메디케어에 가입하면 매월 보험료를 지불해야 하고 의료서비스를 받을 때는 본인분담금(Co-Pay, Co-Insurance 등)을 지출해야 한다.

은퇴 후 소득이 별로 없는 경우에는 이 메디케어 비용이 상당히 부담이 될 수 있다. 특히 처방약 보험(파트 D)의 경우는 '도넛홀'에 진입하면 본인부담금이 커서 감당하기 어려운 경우가 발생한다.

그래서 소득과 재산에 따라서 처방약 보험 비용을 보조해 주는 엑스트라 헬프(Extra Help, 때로는 LIS.Low Income Subsidy라고 부름) 제도가 있다.

부부인 경우 월소득이 1822달러 이하이고 재산이 1만3930달러 이하면 추가 도움(Extra Help)을 받을 수 있어 보험료 전액과 본인부담금(Deductible)을 보조 받을 수 있고 처방약에 대한 코페이도 도넛홀에 관계없이 매우 저렴하게 적용된다.



소득과 재산이 조금 높아서 부부의 경우 소득이 월 2022달러 이하이고 재산이 2만7250달러 이하면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조금 줄어든다.

병원 비용을 위한 파트A, 일반 의료 비용을 위한 파트B에도 보험료, 본인부담금이 있다. 이 비용을 보조하는 4가지 프로그램이 있는데 소득(재산은 고려하지 않음)에 따라 QMB, SLMB, QI, QDWI 프로그램이 적용된다.QMB(Qualified Medicare Beneficiary)를 보면 부부의 소득이 월 1355달러 이하면 파트 A, B 보험료, 본인부담금 전액을 보조 받게 된다.

SLMB(Specified Low Income Medicare Beneficiary)는 부부 소득이 1622달러 이하면 적용이 되는데 이 경우는 파트 B 보험료만 면제된다.

위에서 설명을 한 것은 연방정부에서 제공하는 메디케어 비용 보조 프로그램이다. 이와 별도로 각 주에서도 보조 프로그램을 제공한다.뉴욕의 경우는 처방약 보험인 파트 D의 비용을 보조하는 EPIC(Elderly Pharmaceutical Insurance Coverage)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뉴저지의 경우는 PAAD/Senior Gold 프로그램이 있다. 연방의 Extra Help와 다른 점은 대상자 자격 조건에서 재산의 규모를 고려하지 않고 또 소득 기준이 연방의 Extra Help보다 높다는 것이다.

EPIC의 소득 기준은 부부의 경우는 월 2417달러이지만, 연방 Extra Help는 월 2022달러다. 연방의 Extra Help를 받지 못하면 주정부의 보조 프로그램에 신청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존 배 뉴욕중앙일보 은퇴연구소장

nyreverse@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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