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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서 '싼 아파트'가 사라진다

5년간 낡은 유닛 3064개 재건축…'렌트 컨트롤' 회피 목적도

LA 전역에서 세입자가 설 자리가 점점 좁아지고 있다. 건물주나 개발업자 모두 '건물 신축'에 관심이 쏠려 세입자를 내쫓는다. 특히 렌트 컨트롤법이 적용됐던 방갈로나 오래된 아파트마저 빠른 속도로 사라진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LA타임스는 조닝 변경 신청이 필요 없는 방갈로나 오래된 아파트가 최근 5년 동안 3064개 유닛이나 사라졌다고 보도했다. 해당 유닛 대부분 건축 연도가 오래돼 세입자는 주로 저소득층으로 알려졌다. 이들 세입자는 재건축 바람에 휩쓸려 '퇴거'당했고, 더 싼 지역을 찾아 떠날 수밖에 없는 '젠트리피케이션' 피해자가 된 셈이다.

신문이 사라진 3064개 유닛에 주목한 이유는 파급효과 때문이다. 신문은 LA 세입자가 모르는 사이 그나마 싸게 세들 수 있었던 유닛이 서서히 없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신 그 자리에는 최신식 콘도미니엄이 들어섰다. 렌트비는 치솟고 생활비가 빠듯한 세입자는 더 싼 지역으로 떠나야 한다. 결국 렌트 컨트롤법만 믿던 세입자도 언제든지 '퇴거 통보' 편지를 받을 위기에 노출된 셈이다.



렌트 컨트롤법은 LA시가 세입자를 보호하는 조례다. 해당 조례가 적용되는 건물 소유주는 렌트비를 연간 최고 3%만 올릴 수 있다. 해당 건물 세입자는 렌트비 인상에 마음 졸이지 않아도 된다. 단, 렌트 컨트롤법은 1979년 이전에 지어진 건물만 대상으로 한다.

건물주와 개발업자는 렌트 컨트롤법의 맹점을 공략하고 있다. 1979년 이전 건물을 팔거나 사들여 조닝 규정에 맞게 '신축'한다. 예를 들어 6개 유닛 방갈로를 사들인 새 소유주는 18개 유닛 콘도미니엄으로 새 건물을 지을 수 있다.

헌집을 헐고 새집을 지으면서 유닛 수를 조금 늘리고 렌트비도 올리는 방법이다. 기존 조닝 규정을 따르기에 법적 제재도 없다. '엘리스 액트'가 렌트 콘트롤 적용 건물의 세입자를 보호하고 있지만, 해당 건물 매매나 신축 시에는 세입자 퇴거가 가능하다.

이런 방식으로 퇴거 통보를 받은 세입자 건수 2011년 269건, 2012년 259건, 2013년 376건, 2014년 1142건, 2015년 1018건으로 급증했다. 신문은 주택단지 내 오래된 건물 철거 및 신축 바람을 눈여겨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3월 7일 LA시 유권자의 선택을 받는 주민발의안 S 효과도 논란이다.

주민발의안 S는 LA보존연합회(CPLA) 등 시민단체가 LA시 난개발을 막기 위해 상정했다. 조닝 변경이 승인된 대형 건축 프로젝트는 2년 동안 한시적으로 개발을 중단하고, 시의회가 의무적으로 엄격한 환경평가 등 도시계획 규정의 준수 여부를 검토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주민발의안 S 찬성파는 도심 난개발과 젠트리피케이션을 막을 수 있다고 강조한다. 개발업자가 주축이 된 반대파는 대형 건축 프로젝트는 주택난 해결 효과가 있다고 반박한다.

이에 신문은 주민발의안 S가 통과돼도 렌트 컨트롤 적용 건물 철거는 계속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모두가 대형 건축 프로젝트 반대에 눈길이 쏠려 있는 동안 합법적인 건물 신축 바람을 차단할 방법은 논의되지 않고 있다. 가난한 세입자는 이래저래 힘든 현실이다.


김형재 기자 kim.ian@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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