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컬럼비아 메디컬센터(뉴욕-프레스비테리안병원) 비용 과다청구 논란

진료기록 사본 발급비 장당 1.5불 요구
뉴욕주 공공보건법 최대 기준의 2배
70대 주민, 주법원에 집단 소송 제기

뉴욕시 최고 병원이자 한인 환자들이 많이 찾는 뉴욕-프레스비테리안 컬럼비아 메디컬센터가 진료기록 사본 발급 비용 과다청구 의혹에 휩싸였다.

27일 뉴욕포스트 보도에 따르면 맨해튼 워싱턴하이츠에 사는 72세 비키 오티즈는 이 병원이 자신의 진료기록 사본 발급비를 법에 규정된 비용보다 2배나 비싸게 청구했다며 주법원에 집단 소송을 제기했다.

오티즈는 진료기록 사본 1758장을 발급받기 위해 행정 수수료를 포함해 2963달러를 병원에 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는 장당 1.50달러 꼴로 뉴욕주 공공보건법에 명시된 발급 비용인 최대 75센트의 2배에 달하는 것이다.

오티즈는 “너무 비싼 비용 청구에 깜짝 놀랐다”고 말했다. 또 그의 변호사인 로웰 시드니도 “진료기록 사본 발급을 위해 이처럼 비싼 비용을 본 적이 없다”며 “병원이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청구된 돈을 내지 않으면 진료기록 사본을 발급해주지 않으려 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오티즈 측은 이 같은 병원의 과다청구에 의한 피해자가 더 많을 것으로 보고 병원과 의료기록 발급회사인 ‘IOD Inc’를 대상으로 집단 소송을 제기했다. 오티즈 측은 지난 2011년부터 2016년까지 과다청구 행위가 있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시드니 변호사는 “오티즈에게 장당 1.50달러를 청구했다면 병원의 다른 고객들에게도 마찬가지 였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소장에는 병원이 수 많은 이들을 대상으로 발급 비용을 과다청구에 막대한 이익을 챙겼을 것으로 명시됐다. 오티즈 측은 지난 2011년부터 2016년까지 과다청구 행위가 있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오티즈는 지난해 널싱홈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진료기록 사본 발급을 병원에 요청했다가 이 같은 비싼 비용을 청구 받았다고 밝혔다. 또 소장에 따르면 해당 과다 청구 문제에 대해 오티즈의 변호사가 병원 행정부서에 알렸으나 발급 비용 인하 요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한편 병원과 IOD 측은 해당 집단 소송과 관련 특별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신문에 따르면 유사한 내용의 집단 소송이 로체스터 병원을 상대로도 진행 중으로 알려졌다.


서한서 기자 seo.hanseo@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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