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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비권·변호사·서명거부 기억하세요"

멘토23재단 '이민 단속 대응' 강좌
주최측 "불안해 참석 못 한 이들도"

"이민 관련 단속 대상이 되면 묵비권, 변호사, 서명거부란 세 단어를 꼭 기억하세요."

지난 23일 멘토23재단(회장 오득재)가 가든그로브의 OC한인회관에서 개최한 '반이민정책에 대한 이민자 대응 방안' 설명회에서 강사인 정상혁 민족학교 코디네이터가 특히 강조한 말이다.

20여 명의 설명회 참석자들은 시종 진지한 표정으로 강의를 경청했다.

오득재 회장은 "행사 전 문의 전화를 걸어온 이들 중엔 '불안해서 설명회엔 못 가겠다'는 이도 있어 합법 체류신분을 갖추지 못한 한인의 불안감을 실감했다"고 말했다. 다음은 정 강사 강연 핵심 요약.



피하지 말고 기본권을 행사하라

이민 당국 관리나 지역 경관, 셰리프 요원이 접근할 경우, 피하거나 도망치지 말라. 어떤 질문에도 대답하지 않거나 "묵비권을 행사하고 싶다"고 말하라. 그리고 "내 변호사와 이야기하고 싶다"고만 말하라. 단속반, 경관의 심문시 변호사를 동석시킬 수 있음을 기억하라. 변호사와 상의 전엔 단속반이 주는 어떤 서류에도 서명하지 말라. 변호사 선임 권리나 판사를 통한 재판 권리 포기 문서일 수 있기 때문이다.

자발적으로 문을 열어주지 말라

단속반이 합법적으로 집에 들어오려면 반드시 영장을 갖고 있어야 한다. 영장을 문틈으로 밀어넣을 것을 요청하라. 영장에 판사 서명이 있는지, 당신의 이름과 주소가 맞게 기재됐는지 확인하라. 확인한 영장이 이민국 단속반의 자체 영장이라면(영장 양식에 I-200 또는 I-205라고 적혀 있음) 문을 열어줄 필요가 없다. 이민국 단속반은 'ICE'라고 적힌 조끼 대신 사복차림으로 나타날 수도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이민 관련 증명서를 항상 소지하라.

합법적인 취업허가서나 영주권이 있다면 신분 확인 요구에 대비해 항상 소지하라. 미국 외 국가 발행 공식서류(예를 들어 한국 여권)는 휴대하지 않는 것이 좋다. 체포, 구금될 경우 민족학교(323-937-3718)에 연락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임상환 기자 limsh@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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