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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뉴스 ‘ 유포, 재외국민도 처벌

선관위, 브라질 한인 검찰 고발

최근 가짜뉴스 등 모국 정치권에 대한 허위사실유포 및 비방 • 흑색선전이 난무하는 가운데, 처음으로 검찰 고발된 대상이 해외 교민인 것으로 나타나 주의가 요구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1일 인터넷 개인방송을 이용해 대선 입후보 예정자 A씨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하고 비방한 혐의로 브라질에 거주하는 재외선거인 B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유튜브를 이용해 A씨의 부친이 '인민군 상좌 출신'이라는 허위사실을 공표하고 '짐승보다도 못한 인간말종', '북한으로부터 조정 당하는 로봇'이라고 비방하는 내용의 동영상을 제작해 방송한 혐의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선관위가 19대 대선과 관련한 허위사실공표 및 비방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대상이 재외선거인이어서 검찰 고발 대상자가 모국 거주자에 국한되지 않음을 경고한 것이라는 분석이다.

선관위는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되 유권자의 판단을 왜곡하는 가짜뉴스 등 허위사실공표 및 비방행위는 엄중히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28일 “가짜뉴스는 타인의 인격과 명예를 훼손할 뿐만 아니라 사회적 정보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려 건전하고 합리적인 공론 형성을 저해하는 등 부작용이 크다”며 관계 기관의 모니터링과 단속 강화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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