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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독립" "일제 침략 반대" 주장한 연방상원의원들

제98주년 3·1절 특별기획<상>한국 독립운동 도운 미국 정치인

스펜서, "국무장관이 조사.보고" 최초 결의안
노리스, 일제 3.1운동 탄압 만행 기록으로 남겨
토마스, "일본이 한국 독립 인정하라" 결의안
네브래스카 주민들도 "일제 한국 침략 반대"


한국 독립을 위해 노력한 이들은 한국인만이 아니었다. 미 정치권에서도 3.1운동을 기점으로 한국의 독립을 위해 헌신한 정치인들이 다수 존재했다.

특히 미국 정치의 심장인 연방의회에서 한국 독립을 주장하는 의원들이 있었던 것은 지금까지 잘 알려지지 않은 사실이다. 독립기념관 홍선표 책임연구원의 '한국독립운동을 도운 미국인' 연구에 따르면 3.1운동 직후인 1919년 6월 30일 셀든 스펜서(미주리주) 연방상원의원의 한국 문제 언급을 시작으로 의회 내에서 한국 독립에 관한 논의가 1920년까지 이어진다.

◆한국 문제 첫 언급한 스펜서 의원=연방의회가 한국 문제에 관심을 두기 시작한 것은 스펜서 의원이 3.1운동 직후인 1919년 6월 30일 제출한 상원 결의안 101호를 통해서다. 결의안은 한국에서 일어난 독립운동과 관련, 어떤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는지를 국무장관이 조사.보고하라는 내용이 담겼다. 이 결의안은 상원 외교위원회 승인을 얻지 못했으나 이후 의회에서 한국 문제에 대한 토론이 전개되는 실마리를 제공했다.



같은 해 8월과 9월 스펜서 의원은 한국 문제를 상원에서 잇따라 제기했다. 특히 일본의 불법 침탈과 한국의 실정을 담은 'What about Korea'란 제목의 글을 8월 8일 의회 의사록에 실었다.

스펜서 의원은 1920년 5월 23일 필라델피아한국친우회가 주관한 집회에 참석해 한국의 독립을 지지하고 일제의 식민통치를 비판하는 연설을 하는 등 상원에서 한국의 입장을 대변하는 역할을 계속했다.

◆3.1운동 탄압 만행 의회에 폭로한 노리스 의원=조지 노리스(네브래스카) 상원의원은 의회 내에서 한국 문제를 가장 폭넓게 논의한 인물로 꼽힌다. 그는 1919년 7월 우드로 윌슨 대통령이 제출한 국제연맹 조약 비준안 반대의 근거로 일제의 한국 침략을 내세웠다.

그는 국제연맹 조약이 연맹 회원국의 기득권만 인정해 이를 받아들이면 일본의 한국 지배를 자동 승인하는 것이라 주장했다. 또 한국 민족의 박해 상황에 대해 미국이 등을 돌린다면 도덕적으로 비난 받아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노리스 의원은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뉴욕타임스 1919년 7월 13일자에 실린 한국 정세 보고서 전문을 의회 의사록에 싣도록 조치했다. 또 일본의 3.1운동 탄압 만행을 기록한 34개에 이르는 기록물도 함께 실었다.

이는 결과적으로 3.1운동으로 나타난 한국 독립운동과 일본의 식민통치 문제가 의회의 주요 의제 중 하나로 떠오르는 데 기여했다. 노리스 의원의 활동은 같은 해 10월 제임스 펠란(캘리포니아) 상원의원과 윌리엄 메이슨(일리노이) 하원의원이 한국의 독립 문제를 다룬 결의안을 각각 상.하원에 상정하는 것으로 이어졌다. 결의안은 "의회는 한국인 자신이 선택한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대한 한국인의 열망에 공감(sympathy)을 표한다"는 문구로 이뤄졌다.

또 1920년 3월 노리스 의원 선거구인 네브래스카 주민들은 '일제의 한국 침략을 반대하고 한국을 지원하라'는 청원서를 의회에 보냈다. 지역지 링컨데일리스타의 당시 보도에 따르면 네브래스카 주지사 및 부주지사, 주 대법원장 등 주정부 주요 부처 대표들을 망라한 주민 수천 명이 서명한 청원서가 의회에 발송됐다. 이 청원서에는 "한국인의 인권이 일제에 의해 침해되고 있다. 이에 주민들은 일제의 행위에 반대한다"는 주민들의 청원 내용이 적시됐다. 당시 한국과 큰 관계가 없던 네브래스카주에서 대규모 주민들이 동참한 청원서가 발송된 것은 의회의 움직임을 통해 한국의 상황이 많은 미국인에게 전해졌음을 의미한다.

◆한국 독립 승인안 상정한 토마스 의원=찰스 토마스(콜로라도) 상원의원은 한국 독립 승인안을 상원 본회의 표결에 부치도록 이끈 정치인이다. 토마스 의원은 1920년 상원에서 논의 중이던 아일랜드의 영국으로부터 분리 독립 문제를 한국과도 결부시켜 일본이 한국의 정치적 독립을 인정하도록 하는 안건을 상정했다.

이 안건은 상원 본회의까지 올라가 표결에 부쳐졌으나 찬성 34, 반대 46로 부결됐다. 아일랜드 독립 승인안의 경우 아일랜드계 정치인 및 이민사회의 힘이 크게 작용해 통과된 것과는 대조적이다.

이 같은 결과는 지금의 한인사회에도 교훈을 준다. 당시 친한파 의원들의 활동을 통해 일본의 식민통치를 반대하는 논의가 의회 내에 활발히 이뤄졌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그러나 이것이 미 행정부의 대일외교 정책 변화까지는 이어지지 않았다.

이 같은 상황은 3.1운동 후 98년이 지난 현재도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연방의회 내 한국계 의원이 없는 상황에서 친한파 의원은 존재하지만 한인사회의 조직적인 지원 활동은 부침이 심하다. 이슈를 알리고 변화를 촉구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이것만으로는 근본적인 변화를 이루기 어렵다는 것이 3.1운동 당시의 미국 정치 지형도에서 증명된 셈이다.

한편 토마스 의원의 활동은 당시 독립을 열망하는 한인들을 고무시키는 역할도 했다. 당시 중국 상하이에서 발행되던 독립신문은 논설을 통해 "미 상원에서 한국 독립 승인 문제를 다룬 것은 3.1운동 이후 독립운동이 민족적 요구에 기초한 것임을 세계에 보여준 위대한 업적"이라고 평가했다.


서한서 기자 seo.hanseo@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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