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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업체 판매세 0.25%p 초과 부과

LA카운티 현 8.75%
7월부터는 9.25%로

지난 1월부터 하향 조정된 판매세율을 아직도 적용하지 않는 업체들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LA카운티 판매세는 지난 1월 1일을 기점으로 기존 9%에서 0.25%포인트 인하, 8.75%로 하향조정됐다. 지난 2103년 공립교육기금 마련을 위해 한시적으로 시행되어 왔던 '프로포지션 30'가 지난해 말로 만료됐기 때문이다.

LA에서 비즈니스를 하는 이모씨는 지난 1월 LA한인타운에 있는 A식당 찾았다. 계산을 하려는데 세금이 눈에 띄었다. 육개장 2그릇 가격 21.10달러에 세금이 1.90달러가 붙어 23달러였다.

이씨는 "나 역시 비즈니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세금이 뻔히 보인다. 9%로 세금이 부과돼 있었다"며 "아직 모르고 변경하지 않은 것 같아 직원에게 알려줬다. 직원도 시정하겠다고 답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후에도 수차례 식당을 찾아 변경을 요청했지만 판매세는 변경되지 않았다는 게 이씨의 설명이다.

A식당 업주는 이에 대해 계산서를 찍어내는 POS(판매정보관리) 시스템에만 판매세율이 변경되지 않았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그는"변동된 내용을 전해 듣고 POS 시스템을 변경하려 했었지만 오래된 POS여서 그런지 변동이 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A식당 업주는 판매세율 변동에 따른 음식의 최종 가격 변동은 없을 것이라는 밝혔다.

메뉴 가격을 고객들이 계산하기 편하도록 세금 포함 11.50달러에 맞추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다시 말해 기존 10.55달러에 9% 판매세를 포함해 11.50달러였던 것을 음식값을 10.58달러로 인상하고 판매세율을 8.75%를 적용해 11.50달러를 유지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엄기욱 CPA는 "가격을 자체적으로 인상했건 안 했건 본인이 어떤 의미를 부여하건 간에 9%로 세금이 찍혀 나온다면 잘못된 판매세를 부과한 것이 맞다"고 강조했다.

LA한인타운에 있는 B카페 역시 28일 현재까지 9%의 판매세를 적용하고 있었다. 사장은 "전혀 몰랐다. 지금 알았으니 바로 수정을 하겠다"며 "영수증을 가지고 오는 고객들에게는 차액만큼을 환불해주겠다"고 말했다.

9%를 적용하고 있는 업주들은 판매세 조정된 사항을 제대로 알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실제 CPA들에 따르면 비즈니스를 운영하는 업주들 대부분은 담당 CPA들이 알려주는 편이지만 따로 가주조세형평국(BOE)으로부터 공지를 받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정보를 놓칠 수도 있다.

게다가 판매세율이 자주 변동되면서 언제부터 그 세율이 적용되는지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업주들도 상당수다.

한편 1월 1일부터 하향조정된 LA카운티의 판매세율은 오는 7월 1일부터 다시 오른다. 주민발의안 M이 시행되기 때문이다. LA카운티 판매세율은 7월 1일부터 0.5%포인트 오른 9.25%가 된다.


오수연 기자 oh.sooyeon@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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