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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카섹 기자회견 “기본권 알고, 당당히 대응하세요”

나카섹, DACA 신규등록 말 것 권유
서류미비자 관련 DC서만 30여건 상담

“불안에 떨고 있을 한인 서류 미비자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절대 혼자가 아니다’라는 점이다. 여러분과 같은 처지에 놓인 수만, 수십만이 있기에 함께 희망을 가질 수 있음을 유념하고 이 시기를 견디기 바란다.”

미주한인봉사교육단체협의회(NAKASEC 이하 나카섹) DC지부가 28일 애난데일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민자 핫라인과 이민자들이 갖고있는 기본권리를 설명했다. DC지부 오수경 지부장은 “서류미비자를 포함해 미국에 있는 모든 이들은 헌법이 규정한 기본 민권법의 보장을 받는다”면서 “트럼프 행정부의 불체자 단속이 매섭다지만 일부 국가에 제한된 입국금지 행정명령 이후에 새롭게 나온 단속명령은 없으며, 강화된 단속 앞에서도 떳떳하게 대응하는게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와함께 나카섹은 이민자 긴급상황 핫라인(1-844-500-3222)을 개설한 이래 지난 4주간 전국적으로 223통의 상담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전세희 홍보담당 코디네이터는 “이중 가장 많은 상담은 DACA프로그램에 관련된 사항이었다”며 “나카섹은 트럼프 행정부 하에서 서류미비 청소년들이 더 이상 DACA프로그램에 신규 등록하지 말 것을 권유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 코디네이터는 “연장신청을 할 경우에도 과거 범죄기록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고 밝혔다.

심영미 서비스코디네이터는 “DC 지부에 직접적인 상담요청이 들어온 사례도 30여건에 달했다”고 밝혔다. 심 코디네이터는 “단속에 걸렸을 때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고, 이민 단속반(ICE)이 찾아왔을 경우 문을 열어주지 말고 제시하는 영장에 판사의 서명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또 “최근 단속반 요원들은 길거리에서 사복차림으로 단속을 펼치는 경우도 있다”며 “이들이 접근할 때 당황하지 말고 침착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나카섹은 한국어와 영어로 24시간 상담할 수 있는 이민자 긴급 핫라인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이민단속반의 단속을 받았거나 기타 다른 이민관련 긴급 상황에서의 도움은 물론, 사전대비 및 각종 전문가 소개가 필요한 경우에도 핫라인으로 연락할 수 있다.


박세용 기자 park.seyong@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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