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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도 조기 대선 투표권…국회, 공직선거법 개정안 의결

올해 한국에서 조기 대선이 치러질 경우 재외국민도 투표가 가능해졌다.

국회는 2일 본회의를 열고 대통령 궐위 시 치러지는 선거에서 재외국민에 투표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대통령 궐위로 인한 선거.재선거의 경우 2018년 1월 1일 이후부터 재외선거를 실시하도록 명시한 부칙을 삭제하는 내용이다. 이에 따라 당장 이번 대선부터 보궐선거 사유가 확정되면 재외선거가 함께 치러진다.

만약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인용할 경우 헌법상 60일 안에 대선을 치러야 한다. 이 경우 기존 법으로는 재외국민의 투표 참여가 불가능했기 때문에 220만 명에 달하는 재외국민의 선거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컸다.

이를 반영해 국회가 선거법을 개정함에 따라 조기 대선에 있어서 재외국민의 표심이 또 다른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것이 정치권의 전망이다. 한국 정치 상황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큰 만큼 투표에 참여하는 재외국민 수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서한서 기자 seo.hanseo@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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