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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C프리즘] 지난해 대선 전후 이슈된 '불법투표' 과연 가능할까

허위 유권자등록은 가능, 실제 투표는 불가

헌팅턴비치 주민 가명으로 시도, 명부 올랐지만
'첫 선거 때 신분증 제시' 규정 있어 실행 불가
OC선관국 "부정 사례 2004년 이후 한 건도 없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대선 전은 물론 올해 취임 이후에도 주장한 불법투표는 과연 가능했을까.

대선에서 민주당 후보 힐러리 클린턴에 전국 총득표수에서 280만여 표 뒤진 트럼프 대통령은 불법투표가 300만~500만 표에 달했다며 이를 빼면 자신이 선거인단 수는 물론 총득표수에서도 앞섰을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최근 헌팅턴비치에 사는 척 번스가 직접 가짜 정보로 유권자등록을 해봤다. OC레지스터는 번스의 시도가 실제 불법투표로 이어질 수 있는지 살펴 본 결과, 가짜 정보로 유권자 등록은 할 수 있지만 이를 통해 불법투표를 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고 보도했다.



척 번스는 클라이드 배로(Clyde Barrow)란 가명을 사용해 온라인 유권자등록을 시도했다. 운전면허증 번호와 사회보장번호, 생년월일, 출생지 정보는 모두 가짜로 입력했다. 입력을 마친 번스가 전송 버튼을 누르자 온라인 시스템은 가주교통국(DMV) 데이터베이스를 조회한 뒤 '입력한 정보를 DMV 정보에서 찾을 수 없으므로 종이로 된 양식을 이용해 신청서를 작성하라'는 메시지를 화면에 띄웠다.

번스는 여기서 포기하지 않고 웹사이트의 '난 신청서 양식을 출력할 수 없다'는 버튼을 클릭했다. 이 버튼을 누르면 선거관리국이 신청서 양식을 우송한다.

서류를 받은 번스는 신청서를 작성, 서명한 뒤 선거관리국에 반송했다. 며칠 뒤 번스는 유권자로 등록됐음을 확인해주는 엽서를 받았다. 엉터리 정보로 유권자등록을 하는 데 성공한 것. 번스는 "내가 클라이드 배로로서 투표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 충격적이었다"며 당시 심경을 전했다.

번스는 이후 OC선거관리국, 가주 총무부, 가주하원의원 등에 편지를 보냈다. 자신의 행위와 그 이유를 설명하는 한편, 현재의 유권자등록 시스템에 결함이 있다고 지적하는 내용의 서한이었다.

어느 곳에서도 답장을 받지 못한 번스는 OC레지스터에 상황을 알렸다. 그러나 번스는 중요한 사실을 알지 못했다. 유권자등록을 할 때 운전면허증 번호, 소셜시큐리티 번호가 반드시 필요하진 않지만 등록시 유효한 번호를 제시하지 않았을 경우엔 선거에 처음 투표할 때 반드시 신분증을 제시해야 한다는 규정이다. 이는 우편투표를 할 때도 마찬가지다. 첫 우편투표를 할 때 신분증 사본을 투표용지와 함께 선거관리국에 발송해야 한다.

다시 말해 번스가 클라이드 배로로서 투표를 하려고 해도 신분증 때문에 결국 꼬리를 잡히게 된다는 것이다.

닐 켈리 OC선거관리국장은 번스의 유권자등록에 대해선 이미 첫 투표시 신분증을 요구해야 하는 것으로 분류돼 있으며 이는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자신이 2004년 취임한 이후 OC에선 불법투표가 단 한 건도 없었으며 전국적으로도 불법투표 사례는 미미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선거법 전문가인 리처드 하센 UC어바인 교수도 "오늘날 우리가 보고 듣는 투표사기는 불법투표가 가능하리라 믿고 선거관리시스템을 시험해 보려는 이들의 시도가 대부분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불법투표는 이처럼 어렵지만 이를 시도할 경우 큰코를 다칠 수 있다. 가주 선거법은 부정한 방법의 유권자등록을 최장 3년형으로 처벌한다. 악의가 없었다해도 번스 역시 당국이 고발하고 기소하면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임상환 기자 limsh@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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