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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1B 개혁 속도낸다

상원 이어 하원도 초당적 법안 상정

전문직취업(H-1) 및 주재원(L-1) 비자 프로그램 개혁이 가속도를 내고 있다.

빌 파스크렐(민주·뉴저지 9선거구)·데이브 브랫(공화·버지니아 7선거구) 연방하원의원은 2일 'H-1B·L-1 비자 프로그램 개혁법 2017'(H.R.1303)을 상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로 캔나(민주·캘리포니아 17선거구)·폴 고서(공화·애리조나 4선거구) 의원도 공동 스폰서로 참여한 이 법안은 지난달 20일 연방상원에서 척 그레슬리(공화·아이오와) 법사위원장과 딕 더빈(민주·일리노이) 의원이 공동 발의해 상원에 계류중인 법안(S.180)과 유사하다.

상원에 이어 하원에서도 초당적 법안이 상정되면서 H-1B 비자 프로그램 개혁이 가시화되고 있는 것이다. 법안은 현재 하원 법사위원회와 교육·인력위원회에 계류중이다. 미국인 근로자를 저임금 외국인으로 대체하는 비이민 취업 비자 남용을 막자는 취지의 이 법안은 우선 H-1B 비자 추첨제 폐지 방안이 포함됐다. 단 현재 연간 학·석사 총 8만5000개(학사용 6만5000개)로 제한된 쿼터제는 그대로 유지된다.

법안은 미 고등교육기관에서 과학·기술·공학·수학(STEM) 학위를 취득한 외국인에게 H-1B 비자 발급 우선 순위를 부여하도록 하도록 한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또 ▶직원 50명 이상 고용 업체에서 H-1B·L-1 비자 소지 직원 비율이 절반이 넘을 경우 더 이상 해당 비자 소지 직원 채용을 할 수 없도록 제한했으며 ▶ H-1B 비자의 유효 기간도 현 6년(3년씩 두 번)에서 3년으로 단축했는데, 대신 석·박사 학위 소지자 또는 교수 등에 한해 3년 연장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국토안보부와 노동부에 H-1B·L-1비자 프로그램 남용과 사기를 조사할 수 있는 강력한 권한을 부여하는 한편 ▶ 현재 H-1B 비자 소지자 채용을 위한 임금 조건도 강화했다.

이밖에 ▶업주가 비자 소지자를 채용하기 앞서 자국 노동자 고용을 위해 노력했다는 증명하는 한편 자국 노동자를 대신해 비자 소지자를 고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 L-1 비자 소지 직원의 임금 기준 상향 조정과 함께 노동부가 해당 비자 소지자에 대한 임금 단속을 철저히 실시하도록 했다.

법안은 현재 미 최대 노조인 노동조합총연맹(AFL-CIO)과 국제전자기술자협회(IEEE)의 지지를 받고 있다. 법안은 특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28일 의사당 상하원 합동회의 연설에서 강조한 미국 경제에 도움이 되는 고급 기술 인력 위주로 합법 체류 신분을 부여하자는 '메릿베이스' 이민 정책과도 맥락을 같이 하면서 어떤 형태로든 H-1B 비자 시스템 변경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서승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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