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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국 심사 강화 지침, 모든 국가에 적용된다

무슬림 입국 금지 행정명령, 어떻게 되나

국토안보부, 20일 내 방안 마련해야
방문자·이민자 정보 추가 요구할 듯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6일 무슬림 입국 금지 새 행정명령을 발동한 이후 앞으로 방문자와 이민자 심사 원칙이 어떻게 바뀔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번 행정명령은 이란.리비아.시리아.예멘.수단.소말리아 등 이슬람이 주요 종교인 6개 국가 국민의 입국을 90일 동안 금지하고 난민 프로그램을 120일 동안 중단시키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입국 금지 기간 이후의 상황이다.

행정명령은 입국 금지뿐 아니라 국토안보부가 국무부 등 다른 정부 부처와 함께 방문자와 이민자의 입국 심의 과정을 강화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라고 지시하고 있다. 특히 입국 심의 강화는 행정명령에 담긴 6개 무슬림 국가를 넘어 모든 국가를 대상으로 삼고 있다. 즉, 이번 행정명령에 담긴 입국 심사 강화 지침은 모든 나라에 적용된다는 의미다.



행정명령 지침에 따라 국토안보부는 앞으로 20일 동안 방문자나 이민자의 신원 정보를 더욱 상세하게 확인할 수 있는 절차와 시스템을 강구해야 한다. 현재 미국을 방문하거나 이민 오려는 자국민에 대해 각 국가는 해당 국민에 대한 정보를 미국 정부에 제공하고 있는데, 이 정보를 지금보다 더욱 자세하고 엄격하게 요구하는 방안이 마련될 것으로 예상된다. 20일 이후 국토안보부나 국무부는 각 국가에 방문자의 신원 정보 강화 지침을 전달하고 새로운 정보 제출 원칙을 제시할 예정이며, 각 국가는 50일 안으로 미 정부의 요구에 따라 자국민 정보를 업데이트하거나 추가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이 같은 지침 때문에 앞으로 6개 무슬림 국가뿐 아니라 모든 나라 국민의 방문과 이민이 까다로워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7일 "6개 국가 외에도 모든 국가 국민들의 미국 방문이 차단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며 "현재 국토안보부 등 핵심 부처는 어떠한 추가 정보를 요구할지에 대한 언급을 자제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폴리티코는 이어 미국과의 이해관계에 따라 일부 국가는 유리한 위치를 확보할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예를 들어 미국과 우호관계를 맺고 있는 사우디아라비아와 파키스탄은 행정명령 제재에서 제외됐다. 두 국가 출신 이민자에 의한 테러 사건이 미국에서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두 나라는 이번 행정명령 입국 금지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더구나 입국 심사 강화는 외국뿐 아니라 미국 경제에도 적잖은 영향을 줄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관광업계에 따르면 이번 행정명령에는 6개 국가 국민의 입국이 금지됐지만 전체 여행객 감소로 이어지는 등 관련 업계에 타격을 주고 있다. 또 유학생이나 전문인력 유입 감소로 인한 일부 대학이나 정보통신(IT) 업계의 손실도 예상된다.

한편, 이번 새 행정명령에는 법적 문제를 피하기 위해 영주권자와 비자 소지자는 입국 금지 대상에서 제외됐지만 오는 16일 효력 발생에 앞서 이민 단체와 난민 지원 단체 등의 소송이 예상되고 있다.


신동찬 기자 shin.dongchan@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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