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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심판 선고 뉴욕시간 9일 오후 9시

인용 시 5월 9일 대선…기각·각하 땐 박 대통령 복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선고 날짜가 10일로 확정됐다.

헌법재판소는 8일 오후 3시부터 재판관 8명이 전원 참석한 가운데 평의회를 열고 사건 선고 기일을 10일 오전 11시(뉴욕시간 9일 오후 9시)로 확정했다. 선고는 TV로 생중계된다.

선고 기일이 확정됨에 따라 그 결과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탄핵안이 인용될 경우 대통령 선거가 새로 실시된다. 선거일은 오는 5월 9일이 유력하다.

이는 공직선거법과 헌법 등에 따른 것으로 ‘대통령 궐위로 인한 선거 또는 재선은 선거의 실시 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60일 이내에 실시한다’고 명시돼 있다. 60일 이내 어느 때든 선거를 치를 수 있지만 나라의 수장을 결정하는 대통령 선거인 데다 후보 검증 기간을 충분히 갖기 위해 60일을 꽉 채우자는 게 여론이다.



대통령 탄핵이 최종 결정되면 이후 구체적인 선거 일정은 3월 20일 전에 확정돼야 한다. ‘선거 50일 전에 구체적 일정이 확정돼야 한다’는 조항에 따라서다.

반면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안이 기각 또는 각하될 경우 박 대통령은 직무정지 상태에서 벗어나 대통령 업무를 정상 수행하게 된다.


이지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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