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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탄핵 인용시 재외선거 어떻게 진행되나

5월 9일 조기대선 실시 유력

재외투표는 4월 25일~30일

헌법재판소가 8일(한국시간)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결정 선고일을 10일 오전 11시로 확정했다. <관계기사 본국지> SF시간으로는 9일 오후 6시가 된다.

만약 헌재가 탄핵안을 인용할 경우 차기 대통령을 선출하는 조기 대선은 60일 이내에 치러진다. 다행히 탄핵안 선고전인 지난 2일 국회에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돼 재외국민들도 조기대선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

그렇다면 조기대선 재외투표는 어떻게 진행될까.

일단 10일 탄핵이 인용되면 선거일은 5월 9일이 가장 유력하다. 후보검증과 선거 준비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최대한 시간을 늦춰 선거를 실시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대통령 궐위의 경우 사유가 확정된 시점부터 선거를 60일 이내에 치러야 하고 5월 9일은 그 마지막 날이다.



5월 9일로 선거일이 확정되면 재외투표기간은 4월 25일부터 30일(SF시간)이 된다. 공직선거법상 재외투표는 선거일 14일 전부터 9일 전까지 치러져야 하기 때문이다.

또, 조기대선 참여를 위한 국외부재자 신고 및 재외선인 등록신청 마감은 선거 40일 전인 3월 30일이 된다. 이날까지 등록을 하지 않으면 조기대선에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없다.

재외선거인의 경우에는 지금부터 등록신청 마감일인 3월 30일 전까지 아무때나 등록이 가능하다. 재외선거인이 지난해 열린 20대 총선에 참여하기 위해 등록신청을 했다면 영구명부제에 등록돼 올해 실시되는 대선에서는 사전 등록없이 참정권을 행사 할 수 있다.

한국내에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있는 국외부재자의 경우는 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신고를 할 수 있기 때문에, 10일 탄핵이 인용되면 3월 10일부터 3월 30일까지 약 21일 동안 국외부재자신고를 할 수 있게 된다.


김성배 SF총영사관 재외선거 담당 영사는 “조기대선 사유가 확정이 될 경우 국외부재자는 신고 기간이 짧기 때문에 일요일에도 신청을 받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며 “어떤 상황이든 재외국민들의 참정권 행사에 문제가 없도록 최선의 준비를 다하겠다”고 전했다.


재외선거 등록은 총영사관 방문은 물론 인터넷(http://ok.nec.go.kr)을 통해서도 할 수 있다.

헌재가 이날 기각 또는 각하를 선고할 경우엔 19대 대선은 예정됐던 12월 20일 실시된다. 이 경우 국외부재자에 대한 사전등록은 7월 23일부터 10월 21일까지 약 3개월에 걸쳐 받게 되며, 재외투표기간은 12월 6일부터 12월 11일이 된다.

한편, 샌프란시스코 총영사관은 조기대선 사유가 확정되면 10일 내에, 예정대로 12월 20일에 선거가 치러질 경우에는 선거일 180일 이전에 재외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게 된다. SF재외선거관리위원회는 관할지역내에서 치러지는 선거일정과 투표소 및 추가투표소 설치 등을 결정한다.



재외선거에 대한 문의는 SF총영사관 김성배 재외선거 담당 영사(415-921-2251)에게 하면 된다.



최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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