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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LA시간 오후 6시 탄핵 심판 선고

경찰, 최고 수위 비상체제 발령

대한민국이 격랑의 정점에 섰다.

박근혜 대통령의 '운명'이 오늘(LA시간 9일) 오후 6시에 갈린다.

헌법재판관 8명 중 6명 이상이 '인용' 의견을 내면 박 대통령의 대통령직은 박탈된다. 선고와 함께 효력이 발생한다. 반면 재판관 3명 이상이 '기각' 또는 '각하' 의견을 내면 박 대통령은 선고 직후 대통령직에 복귀한다. 헌법재판소 선고는 이날 생방송으로 중계된다.

<관계기사 2면>



탄핵 심판 결론이 담긴 헌재 결정문은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헌재 대심판정에서 낭독하게 된다. 헌재 심판 규칙에는 헌재가 각종 사건에 대한 선고를 할 때 재판장이 심판의 결론을 밝히는 주문을 먼저 읽은 뒤 그 이유를 설명하도록 돼 있지만 강행 규정이 아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과 통진당 해산 사건 때는 '이유'를 먼저 설명하고 맨 마지막에 결론에 해당하는 주문을 읽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탄핵 소추 사유가 3가지였고 쟁점도 비교적 간단했던 노 전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은 결론을 밝힐 때까지 25분이 걸렸다. 박 대통령 탄핵 심판은 탄핵 소추 사유가 13가지에 달해 선고에 1시간 이상이 걸릴 수 있다. 노 전 대통령 사건 때는 소수 의견을 낸 재판관이 있었는지와 그 내용을 공개하지 않았지만, 그 이후 법이 바뀌어 이번에는 재판관들의 찬반 입장과 그 이유를 모두 밝혀야 한다. 경찰청은 전국에서 비상 경계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선고일에는 서울에 최고 비상 단계인 '갑호비상' 체제를 발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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