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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일간 21번 재판, 증인 25명 사상 최다

숫자로 본 박 대통령 탄핵심판
대리인단 36명도 헌재 역대 최대
대통령측 한번에 증인 39명 신청도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재판은 국회가 탄핵소추안을 의결한 지난해 12월 9일부터 20번 열렸다. 결정을 선고하는 10일은 21번째 재판이다. 92일간 평균 나흘이나 닷새에 한 번꼴로 재판을 여는 강행군을 했다.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과 비교할 때 기간으로는 28일, 횟수로는 13번이 많다.

국회가 의결한 탄핵소추안에는 13개의 탄핵 사유가 있었고 헌재는 이를 다섯 가지로 압축했다. ▶국정 농단에 의한 국민주권주의 등 위반 ▶권한 남용 ▶언론의 자유 침해 ▶생명권 보호 의무 등 위반 ▶뇌물 수수 등 형사법 위반 등이다. 헌재는 다섯 가지 탄핵 사유가 인정되는지를 심리했고 10일 그 결론을 내놓게 된다.

헌재 심판정에 출석한 증인은 25명으로 그동안 헌재가 맡은 사건 중 최다 기록을 남겼다. 노 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경우 증인이 3명이었고 2013년 통합진보당 정당해산 심판 당시에도 증인은 7명이었다.

36명에 달하는 양측의 대리인단도 역대 최대 규모였다. 대통령 측은 사건 초기 10명에서 20명까지 늘었다. 대리인 중 최고령자는 정기승(89.고등고시 사법과 8회) 전 대법관이다. 국회 측은 16명을 유지했고 여기에 소추위원 9명이 가세했다.



지난 1월 3일 첫 변론이 시작된 이후 국정 농단 사건의 핵심 인물들이 줄줄이 심판정에 섰다. 최순실씨와 박 대통령과 최씨 사이의 메신저 역할을 한 것으로 드러난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 등이 나왔다. 안 전 수석과 정 전 비서관은 법원 재판에서 드러난 사실 관계를 시인했지만 최씨는 "모든 것을 고영태가 꾸몄다" "증거가 있느냐" 등의 주장을 하며 목소리를 높였다.

박 대통령 측은 증인 39명을 무더기로 추가 신청해 국회 측으로부터 재판을 지연시키려 한다는 의심을 받기도 했다. 지난 1월 31일 퇴임한 박한철 전 헌법재판소장은 자신이 참석하는 마지막 재판에서 "늦어도 3월 13일까지는 최종 결정이 선고돼야 한다"고 신속한 재판을 강조해 박 대통령 측이 반발했다.

변론 막바지에는 박 대통령 대리인단에 새로 투입된 김평우(72) 변호사의 막말 변론이 논란이 되기도 했다. 그는 1시간35분간의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급' 변론을 하며 주심인 강일원 재판관 등을 겨냥해 "국회 소추위원 측 수석대리인"이라고 말해 재판부의 경고를 받았다.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2월 14일 13차 변론기일에서 대통령 측 증인을 직권으로 취소하고 최종 변론일을 2월 24일로 잡았다. 대통령 측의 연기 요구로 최종 변론은 2월 27일로 다시 잡혔다. 초미의 관심사였던 박 대통령의 헌재 출석은 이뤄지지 않았고 대신 최후진술이 서면으로 제출됐다. 박 대통령은 의견서에서 "대통령으로서 국민과의 약속을 실천해 왔다. 사익을 위한 것은 단 하나도 없었다"는 기존의 입장을 재확인했다.


정진우·김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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