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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인용되자마자 431명 등록

재외선거 열기 초반부터 ‘후끈’
“첫날 유권자 등록수로는 최고”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으로 제19대 대통령 선거의 조기 실시가 확정되자마자 재외선거 열기가 초반부터 뜨겁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조기 대선 재외선거와 관련, 재외선거인 등의 신고·신청이 시작된 첫 날(궐위선거가 확정된 때부터 한국시간으로 3월 11일 오전 7시까지) 7495명의 재외선거인과 1만5809명의 국외부재자 등 총 2만3304명이 신고·신청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지난 제18대 대통령선거의 첫 날 신고·신청 인원인 3181명(재외선거인 1095명, 국외부재자 2086명)에 비해 약 7배가, 제20대 국회의원선거의 2020명(재외선거인 95명, 국외부재자 1925명)에 비해 약 11배가 증가한 것이다. 제18대 대통령선거에서는 총 22만2000여 명이, 제20대 국회의원선거에서는 총 15만4000여 명이 신고·신청한 바 있다.

애틀랜타 지역 한인들의 이번 대선에 대한 관심도 벌써부터 뜨겁다. 이날 애틀랜타 총영사관에 따르면 11일 오전 7시(한국시간) 현재 관할구역내 재외선거인과 국외부재자 신고·신청자는 431명을 기록했다. 황순기 선거영사는 “이번 조기 대선까지 4차례 재외선거에서 첫날 유권자 등록수로는 가장 많은 숫자다. 고무적”이라고 말했다. 황 영사는 “헌정사상 초유의 사태로 인해 재외선거가 앞당겨진 상황에서 인터넷을 통한 신청이 가능해지면서 신고·신청자 수도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고 말했다.

재외선거인은 19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사람이고, 국외부재자는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유학생, 주재원 및 여행자 등이다.



재외선거인 등 신고·신청은 선거일전 40일까지 중앙선관위 홈페이지(http://ova.nec.go.kr), 공관 방문, 우편, 전자우편을 통해 할 수 있으며, 지난 제20대 국회의원선거의 재외선거인명부에 등록된 4만여 명은 영구명부제가 도입돼 별도로 신청할 필요가 없으나, 재외국민주민등록으로 재외선거인에서 국외부재자로 신분이 변경되었다면 다시 신고를 해야 한다.

한편, 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이 이번 주중 대선 투표일을 지정할 것이라고 총리실 관계자가 12일 말했다. 선거법상 권한대행은 대선 50일 전인 3월 20일까지는 선거일자를 발표해야 한다. 14일 국무회의가 예정돼 있는 만큼 이날 대선일이 확정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지만 총리실 측은 “현재로선 그렇게 보기 어렵다. 너무 촉박한 감이 있다”고 밝혔다. 대신 총리실 관계자는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대선 기간이 최장 60일로 길지 않은 만큼 최대한 신속하게 결정해 공고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현재까지 가장 유력한 것은 5월 9일이다. 5월 2일과 4일이 징검다리 연휴이고, 8일은 주말연휴 바로 다음날이어서 대선일로 지정되면 연휴가 연장되는 셈이 되기 때문이다.


권순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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