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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표 (Check) 및 약속 어음 (Promissory Note) 관련 법

금융 거래가 발달한 미국에는, 선의의 금융거래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가 많이 있습니다. 또한 수표나 약속어음을 많이 사용하는 거래 체계 때문에, 이에 관련된 법규가 많으면서도 구체적입니다.

결격사유가 있는 수표 또는 약속 어음을 소지한 사람은, 최초 지불을 약속한 발행자에게 청구를 할 수 없다는 것이 수표 및 약속 어음에 관한 가장 기본적인 법 입니다. 하지만, 이때 선의의 소지자를 보호하기 위한 방법으로 holder in due course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holder in due course란 '정당한 소지인'으로 해석되며, 수표(Check)나 약속어음(Promissory Note)을 소지한 사람이 일정한 조건을 만족 시키는 경우, 해당 수표나 약속 어음에 결격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발행자에게 그 액면가치만큼의 지불을 청구할 권한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선, holder in due course의 조건을 만족 시키려면 1) 대가를 지불하고, 2) 선의로 취득 하였으며, 그리고 3) 수표나 약속 어음에 결격 사유가 있음을 모르고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대가란 1) 약속된 일을 이행 하는 경우, 2) 지불 확인서를 대가로 받는 경우, 3) 타인에게 양도가 가능한 수표나 어음을 대신 받는 경우, 또는 4) 타인에게 진 빚을 대신 갚아 주는 경우가 해당 됩니다. 이때 앞으로 벌어질 일에 대한 약속만으로는 대가가 될 수 없습니다. 예를들어, A가 B의 집을 고쳐 주기로 하고 B가 A에게 수표를 써 준 경우, 이때의 수표는 holder in due course를 판단 하기 위한 대가가 될 수 없습니다. 또한 대가는 수표 또는 약속 어음상의 금액과 동일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들어 $3,000 상당의 약속 어음을 $2,500에 구입하는 경우, $2,500이 지불 된다면 대가가 지불 된것입니다.



두번째 조건인 선의의 취득은 증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선의는 주관적인 관점에서 판단 됩니다. 또한 상거래의 경우에는 일반적인 상거래의 과정에 비추어 합당한지의 여부를 판단 하게 됩니다.

세번째 조건인 결격 사우가 있는 수표나 약속 어음이란 1) 지불 기한이 지났거나 지불 거절 된경우, 2) 서명이 위조되거나 또는 권한이 없는 사람이 서명을 한 경우, 3) 지불 요청이 들어온 경우, 또는 4) 지불 금액 조정 신청이 접수 된 경우를 말합니다.

Holder in due course를 통해 수표나 약속 어음을 취득한 선의의 취득자는, holder in due course와 동일한 권리가 인정 됩니다. 이때 불법적으로 또는 사기나 기만 행위를 통해 수표나 약속 어음을 취득한 경우에는 예외가 됩니다. 예를들어, A가 Holder in due course로서 약속 어음을 취득 하고, 동일한 약속 어음을 자녀인 B에게 대가 없이 증여 한 경우, B는 대가를 지불 하지 않았기 때문에 Holder in due course가 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A가 holder in due course이기 때문에 비록 B의 약속 어음 취득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 하더라도, B는 holder in due course가 될 수 있습니다.

위의 내용은 워싱턴주에서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내용들입니다. 구체적인 세금 문제는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Escrow Closing 과정에서 위의 기본 사항을 확인 하셔서 불이익을 방지 하시기 바랍니다.
위의 글은 특정 사례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님을 알려드리며, 단지 법률 상식 제공을 위한 글로서 필자는 아무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정확한 법률자문을 위해서는 반드시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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