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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 기고] 이민단속에 대응하는 방법

이지현 / 민권센터 변호사

트럼프 행정부는 최근까지 일련의 반이민 행정명령을 발표했다. 문제의 행정명령들은 이민자의 권리를 억압하고 미국사회를 분열시키는 정책이다. 특히 지역 사법당국을 이민단속에 동원하고 단속과 추방 대상자들을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커뮤니티엔 불안과 공포가 증폭되고 있다.

이민세관단속국(ICE) 역시 우선순위 단속 대상을 광범위한 범위로 확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신규 이민자로 보이는' 사람들은 단속 요원의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 불심검문을 당하거나 단속의 표적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반이민 추세가 날로 심화되는 지금 특히 서류 미비자들을 포함한 이민자들은 이민 단속에 대비해 본인의 법적 권리를 숙지하는 준비가 필요하다. 이민자가 알아야 할 주요 권리들은 다음과 같다.

▶가장 중요한 권리의 하나는 묵비권 행사다. 변호사와 상담하기 전까지 이민단속 요원의 어떠한 질문에도 대답하지 않아도 된다.

▶이민 신분을 드러내지 않아도 된다. 정부기관 직원을 상대로 본인의 이민 신분을 허위로 말해선 안되지만 동시에 침묵을 지킬 권리도 있다.



▶이민단속 요원이 가정을 방문했을 경우엔 판사가 서명한 영장을 제시하지 않는 한 절대 문을 열어주어서는 안된다. 이민세관단속국 직원은 반드시 영장을 지참해야만 집 안으로 들어올 수가 있다.

영장이 유효하려면 단속 요원들이 찾는 당사자의 이름과 집주소가 정확히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 또한 당사자가 반드시 그 순간에 집에 머물고 있어야 한다.

▶변호사 접견 권리가 있다. 이민단속 요원에게 변호사와 먼저 상담하고 싶다고 말한다.

▶어떠한 문서에도 서명하기 전에 변호사와 상담할 권리가 있다. 이민세관단속국이 서명을 종용하는 문서들은 대게 변호사 접견권이나 추방 되기전 판사의 심리를 포기하겠다는 내용이기 쉽다.

▶만약 18세이하 영주권자나 시민권자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나 보호자라면 이민단속 요원에게 사정을 설명한다. 그러면 요원의 재량에 의거해 체포되지 않을 수도 있다.

다음은 위급한 상황에 대비해 필요한 준비 사항들이다.

▶영주권 같은 유효한 이민 서류나 증명서를 지참하고 본인의 권리를 요약한 카드도 지참하는 것이 좋다. 아울러 뉴욕시 신분증(IDNYC)의 취득도 고려하길 권고한다. 그런데 여권 같은 외국에서 발행한 증명서들은 지참하지 말아야 한다. 이런 서류들은 추방 진행 과정에서 본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다.

▶위급한 상황에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이민 변호사나 사회 기관의 연락처를 숙지하고 가족과 주변 사람들과도 공유한다.

▶유효 기간이 남아있는 모국에서 발행한 여권을 소지하는 것이 좋다. 추방 명령이 내려졌거나 구치소에 수용되어 있을 때 영사관이 여권을 발행할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경우도 있다.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 출생증명서, 여권, 이민관련 서류 등을 안전한 장소에 보관한다. 또한 본인이 구금되었을 시 가족이나 친구들이 취해야 하는 행동을 미리 계획한다. 이민자가 수감된 구치소를 찾으려면 이민세관단속국 웹사이트(https://locator.ice.gov/odls/homePage.do)에서 확인하거나 지역 이민단속국 연락처를 알아내어(https://www.ice.gov/contact/ero) 알아볼 수 있다.

민권센터는 보다 구체적인 내용과 현재의 이민단속 정책을 커뮤니티에 안내하기 위해 3회에 걸쳐 설명회를 개최한다. 설명회는 3월 15.23.30일에 플러싱 민권센터(136-19 41th Ave 3층)에서 개최되며 추방 우선순위, 안전 계획 수립과 추방 과정 등 각기 다른 주제로 진행된다. 참석 예약.문의 718-460-5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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