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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속으로] 조기 대선에 관심 고조, 복수국적 어떻게 취득하나…만 65세 이상, 한국 방문해 국적 회복 신청

국적법 개정으로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
뉴욕총영사관 등에 국적 상실 신고 먼저해야
투표권 외 의료 서비스 등 다양한 혜택 제공
최소 6개월 걸려 이번 선거 참여 어려울 듯


한국의 조기 대선이 확정되면서 시민권자에게도 재외선거 투표권을 부여하는 복수국적 취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국적법 개정에 따라 지난 2011년 1월 1일부터 만 65세 이상 외국 국적 동포(시민권자)는 한국 국적을 회복할 수 있고, 국적을 회복하면 재외선거 투표 자격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복수국적 취득에 6개월 이상 소요되기 때문에 아직 절차에 들어가지 않은 사람은 오는 5월 9일로 예상되는 조기 대선에서 투표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복수국적을 취득하면 투표권뿐 아니라 한국의 의료 서비스 등 각종 복지 혜택도 받을 수 있다.

국적 회복 절차는 ▶국적 상실 신고 ▶외국 국적 동포 거소 신청 ▶국적 회복 허가 신청 ▶국적 회복 허가서 수령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 ▶주민등록 신고 ▶외국 국적 동포 거소 신고증 반납의 순서로 진행된다.

국적 회복 허가 신청은 과거 대한민국 국민이었다가 현재 체류하고 있는 국가의 국적을 취득한 귀화 시민권자들이 할 수 있다. 귀화 시민권자들은 시민권 취득 순간부터 한국 국적을 상실하게 되고, 국적 회복을 하려면 정식 상실 신고부터 이뤄져야 한다. 국적 상실 신고는 각국 재외공관에서 할 수 있고 국적 회복 허가 신청은 한국에 가서 주소지 관할구역 출입국관리사무소(출장소) 국적계에서 해야 한다.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국적 상실 신고와 회복 허가 신청을 동시에 할 수도 있다.

작성해야 할 서류는 국적 회복 신청서, 국적 회복 진술서, 신원 진술서 2부, 가족 관계 통보서 등이며 여권 사본, 외국 국적 동포 거소증 사본, 폐쇄된 기본증명서 또는 국적 상실 표기된 제적등본, 외국 국적 취득 증명서류(시민권 증서 등) 등이 필요하다. 자세한 정보는 영사관에 문의할 수 있다. 646-674-6000.

한국 국적을 회복한 뒤 지난해 실시된 20대 총선 재외선거에 참여했던 민경원 전 대한민국 재향군인회 미북동부지회장은 "국적법 개정 소식을 접한 뒤 만 65세가 되는 시점에 바로 국적 회복 절차를 시작했다"며 "복수국적을 갖고 있으면 여러 혜택은 물론 한국 국민으로서의 주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생각에 국적 회복을 했다"고 설명했다. 민 전 회장은 또 "뉴욕에도 많은 분이 관심을 갖고 있으며 특히 재향군인 단체 회원들은 여러가지 장점이 있어 국적 회복을 많이 한 상태"라고 덧붙였다.


신동찬 기자 shin.dongchan@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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