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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1B, L1 이민국의 고용주 방문 실사 준비[주디장 변호사]

최근 들어 잦아지고 있는 H-1B, L-1 비자의 이민국 방문 실사 어떻게 준비하나

H-1B 실사가 늘고 있고 실사 내용도 다소 집요해서 주의가 요구된다. 이민국의 실사는 거의 H-1B와 L-1 직원에 대해서 이루어 지고 있다. 이 경우 접수 시 fraud detection fee 라는 500불의 비용이 실사 비용으로 사용된다. 영주권의 경우에 대한 실사는 특별한 상황이 아니라면 보통 일어나지 않는다. 실사는 무작위로 이루어지고 있어 언제 누가 해당될지 모른다.

그렇다면 이민국 실사때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예고 없이 찾아온 실사 담당자는 근무처가 신청 때와 동일한 장소인지, 신청자가 제대로 근무하고 있는지, 직무를 위한 사무실이 마련되어 있는지 등을 눈으로 확인하고 이외에 근무 기간, 연봉, 업무 시간, 구체적 직무 내용, 직계 상사 등도 물어 본다. W-2나 월급 명세서를 요구하기도 하고 실사 후 추가 이메일로 요청하기도 한다.

실사가 나온다면 특별히 당황 할 내용은 없으나,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는 회사가 이전, 직원의 출장, 직무, 근무 시간, 급여 등이 변경된 경우 이다. 이사를 하는 경우 적정 임금이 바뀌지 않는 한 통근 가능 지역이라면 특별히 H-1B를 다시 신청할 의무가 없으나, 주소 변경을 이민국에 서신으로 알리고 LCA(Labor Condition Application)는 다시 신청하는 것이 실사 대비에 바람직하다. 만약 적정 임금이 바뀌게 되는 이사라면 이 때는 H-1B변경 신청이 필요하다. 이때 담당 변호사에게 변경 신청이 필요한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직원이 외근을 했다거나 단기 출장중이라도 고용관계에 대한 오해를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하자. 특히 출장이 한달 이상의 장기 출장이라면 그 때는 반드시 변호사와 상의하여 H-1B 변경 신청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또한 직원의 직무와 근무 시간 혹은 급여가 정상적인 프로모션 정도로 변한다면 문제가 없으나 처음 진행한 케이스와 다른 직업군으로 간주될 만한 차이 이거나, 풀타임에서 파트타임으로 바뀌었거나, 혹은 급여가 약속된 금액보다 내려간 경우에는 H-1B 변경 신청이 필요하다.



변경 신청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은 경우에는 비자 승인이 취소 될 수 있으니 명심하고, 미리 변경 신청이 필요한 수준의 변화인지 파악 후 신속히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외에 주의할 점은 실사가 나왔는데 해당 직원이나 인사담당자가 없어 해당 직원의 업무 내용이나 비자 신청 내용에 대해 모르는채 이민국 실사 담당자에게 부정확하게 답하지 말아야 한다. 반드시 해당직원 또는 인사담당자의 연락처를 주고 언제 근무처로 복귀하는지 알려주는 것이 좋다. 예를 들어 1년전에 근무한 직원에 대해 6개월 전에 시작한 것 같다고 대충 기억 나는대로 답하거나, 출장 간 직원에 대해 못 본지 오래 되었다거나 하는 잘못된 정보의 내용들은 실사 시 큰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 정확히 모르면 모른다고 하는 것이 부정확하게 대답하는 것 보다 낫다. 그리고 해당 직원과 인사과에서는 H-1B 케이스에 접수된 직무, 시간, 근무처, 급여를 정확히 기억하고 파일로 소지하고 있어야 한다. 특별히 LCA 복사 서류는 법으로 근무지에 보관하게 되어 있다.
고용주 의무를 잘 이해하고 서류 관리 미비와 같은 실수에 주의하자. T.201-886-2400, 646-308-1215, www.judychanglaw.com / contact@judychanglaw.com

주디장/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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