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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주 칼럼] 헌재의 탄핵 판결문 유감

박근혜 전 대통령은 지난 12일 오후 청와대를 떠나 서울 삼성동 사저로 들어갔다. 오후 7시54분쯤 박 전 대통령이 서울 삼성동 사저 안으로 들어간 직후인 7시54분쯤 민경욱 전 청와대 대변인을 통해 대 국민 메시지를 밝혔다. “시간이 걸리겠지만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고 믿고 있습니다”라는 다짐은 탄핵 결정에 승복하지 않고, 재심 등의 노력으로 명예를 회복하겠다는 의지로 보인다.

미국 시간으로 9일 오후9시에 시작하는 헌재의 판결을 빼놓지 않고 경청했다. 그런데 헌재의 결정문은 마치 국회 소추위 측의 대리인이 쓴 글을 읽는 듯한 기분이 들 정도로, 읽는 내내 말할 수 없는 불쾌감과 분노를 느끼게 했다. 필자는 지난 칼럼에서 헌재의 판결에 승복하자고 했는데, 이는 한치의 모순이 없는 합법적인 판결이 났을 때의 말이다. 그런데 그게 아니다. 헌재는 피청구인이 최대한 방어권을 행사하려는 시도를 자주 좌절시켰다. 대통령에게 유리한 증인신청을 한 것도 기각 시켜버렸고, 변호인단의 변론도 불필요하다며 자주 끊었다.

도대체 헌법 몇조 몇항을 어떻게 위반해서 탄핵을 선고했단 말인가? 헌법65조에 국회가 탄핵소추할 수 있기 때문에 유죄를 선고한다니 말이 되는 소린가? 막연하게 법률을 위반했다고 하는데 어떤 법의 몇조 몇항을 어떻게 위반했단 말인가? 물론 헌법은 매우 추상적이고 포괄적인 법이다. 따라서 구체적 사건과 문제에 부딪히면 추상적인 조문의 구체화가 필요하게 된다. 실제 헌법은 법률의 제정이나 재판을 통해 구체화된다. 이 과정에서 헌법의 진정한 의미를 밝히고 헌법을 수호할 현실적인 필요가 있는데 이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바로 헌법재판이다.

헌재 판결문을 보면 진상규명에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하였으나 정작 검찰과 특별검사의 조사에 응하지 않았고,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도 거부했다. 이 사건 소추사유와 관련한 피청구인의 일련의 언행을 보면 법 위배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할 헌법 수호 의지가 드러나지 않는다고 하며, 대통령이 비선의 도움을 받은 것을 말하지 않았다고 한다. 그게 탄핵사유가 된단 말인가?



대통령이 검찰과 특검수사에 응하지 않았다고 비난하는 것도 헌재의 탄핵결정문에 어울리지 않는 정치적 비난이다. 헌재의 파면결정문은 잡범들에게나 적용되는 괘씸죄가 주류를 이룬 감정이 섞인 여론재판이라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탄핵소추가 국회 법사위의 조사도 없이 공소장과 신문기사 정도만 증거로 제시되었다는 점에 대하여는 국회의 자율권을 존중했는데, 국회의 탄핵소추안 의결과정에 위법적 문제가 있는 데도 국회의 재량이니 아무 문제가 아니라고 한다면 그로 인해 국민에게 피해가 발생할 경우 그건 누구의 책임인가.

국가기밀 등의 분명한 사유를 가지고 청와대 압수수색을 거부한 것은 법원도 인정한 부분이다. 헌재야말로 국회소추위 측의 논리를 대변하느라 법률의 기본상식 조차 잊은것 아닌가.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은 최서원의 재판이 진행 중인데도 헌재가 유죄로 단정하고 대통령 탄핵을 결정하는 중대한 모순은 중세의 마녀사냥과 전혀 다르지 않다. 그래서 탄핵 결정에 승복하지 않고 재심 등의 노력으로 반드시 무죄를 입증하여 명예를 회복하겠다는 것이 아닌가.

유흥주/한미자유연맹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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