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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의 자유' 침해…1차 행정명령과 다름 없다

[뉴스 속으로] 무슬림 입국 금지 행정명령 시행 중지 판결, 그 근거와 향후 전망

연방법원 하와이·메릴랜드 지법 같은 판결
트럼프 대통령 "끝까지 가겠다" 즉각 반발
제9항소법원 항소심 판결 향배에 관심 집중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무슬림 입국 금지 행정명령이 또 다시 좌초 위기를 맞았다.

16일 시행을 몇 시간 남겨두고 연방법원 하와이지법이 15일 오후 행정명령의 효력을 일시 중단하라는 판결을 내렸기 때문.

<본지 3월 16일자 a-1면>



이어 연방법원 메릴랜드지법 등도 유사한 판결을 내려 행정명령 시행에 제동이 걸린 상태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법원 판결 불복 의사를 밝혔으며 필요 시 대법원까지 갈 수 있음을 시사했다. 행정명령 시행을 위해 법적 투쟁을 불사하겠다는 것이다.

행정명령 일시 효력 중지 판결을 내린 하와이지법의 데릭 왓슨 판사는 "새 행정명령이 지난 1월 발동됐다가 효력이 중지된 1차 행정명령과 크게 다르지 않다"며 "종교의 자유를 보장한 헌법 조항에 어긋난다"고 판결의 이유를 밝혔다.

또 왓슨 판사는 그간 트럼프 대통령 및 측근들의 발언을 근거로 행정명령에 종교적 반감이 깔려 있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선거 캠페인 기간 중 모든 이슬람교도의 미국 입국을 금지해야 한다는 등의 발언을 한 적이 있다.

하와이지법에 이어 메릴랜드지법도 16일 행정명령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는 판결을 내렸다. 또 긴급 항소가 제기돼도 집행중지 판결은 유예되지 않는다고 명시했다. 이미 하와이지법의 판결에 의해 미 전역에서 행정명령 시행이 중단된 상태이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무슬림 입국 금지 조치가 위헌이라는 입장을 명확히 보인 것이라 의미가 크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법원의 시행 중지 판결에 즉각 반발했다. 하와이지법 판결 소식이 알려진 직후인 이날 오후 6시30분부터 시작된 테네시주 내시빌에서 열린 집회를 찾은 트럼프 대통령은 "나쁘고 슬픈 소식이 있다"며 "사법부가 전례 없이 도를 넘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처음부터 법원이 1차 행정명령을 가로막지 않았어야 했다"며 "끝까지 가겠다"고 강조했다.

항소법원의 판결에 대해 상고하지 않은 지난 1차 행정명령과는 달리 이번에는 대법원까지 갈 수 있다는 의미다. 트럼프 행정부는 행정명령의 영향을 받는 이들은 전체 무슬림 인구의 15%에 불과하다며 종교적 차별이 아닌 국가안보의 문제임을 부각시키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1심 판결에 불복 의사를 밝힘에 따라 이제 제9항소법원이 내릴 항소심 판결에 시선이 쏠린다. 제9항소법원은 지난 2월 초 1차 행정명령에 대해 효력 정지 판결을 내린 곳이라 같은 결과가 반복될 수 있다는 예상이 나온다.

그러나 15일 제이 바이비 판사 등 제9항소법원 소속 판사 5명은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을 옹호하는 법정 외 의견서를 제출해 판결이 뒤집힐 수도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이들 판사는 "대통령의 행정명령은 대통령 권한 범위 내에 있었다"며 행정명령이 합법적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서한서 기자 seo.hanseo@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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