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뉴스를 확인하세요.

많이 본 뉴스

광고닫기

기사공유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톡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
  • 공유

[전문가 칼럼 ] 서류미비자, 운전면허 갱신부터

김기철 / Immigration Lawyers PLLC 대표변호사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의 강력한 반이민법-특히 불체자 보호도시(Sanctuary City)에게는 연방정부의 지원금을 중지한다는 '협박'으로 많은 도시들이 불체자 보호도시가 되지 않을 것이다. 그러한 도시에서는 지역 경찰이 교통법 위반으로 걸리더라도 이민 체류신분을 물을 수 있으며 체류신분이 분명하지 않으면 이민국 단속요원에게 넘길 수 있다. 이러한 상항에서 서류미비자("불법체류자")들은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까? 몇 가지 제안을 해 본다.

1. 본인의 운전면허증이 만기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경찰에 걸리면 먼저 운전면허증부터 확인하기 때문이다. 혹시라도 본인의 운전면허증이 이미 만료가 된 것이면 다시 갱신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아야 할 것이다. 어떤 경우는 본인이 거주하는 주에서는 갱신할 수 없지만 다른 주에 가서는 갱신할 수 있기 때문이다.

2. 서류미비자들은 차로 운전할 때는 가능한 국경 지대 가까이 있는 고속도로(10번 프리웨이)를 피하는 것이 안전하다. 국내에서 비행기로 여행하는 것도 가능한 삼가는 것이 좋다. 그러나 꼭 해야 할 경우는 이륙하고 착륙하는 공항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이민국 단속요원의 활동이 있었는지 등을 구글로 점검해 보는 것이 좋을 것이다.

3. 서류미비자들은 법적인 신분이 있고 믿을 수 있는 사람(신분이 있는 자녀, 친척 등등)의 이름을 자신의 은행계좌에 올려 놓거나 위임장을 미리 작성해 두는 것이 좋다. 혹시라도 검거되면 추방되기까지 구치소에서 나올 수 없는 상황이 올 줄도 모르기 때문이다. 그리고 구치소에 있으면서 위임장 만들기가 실제적으로 어렵기 때문이다.



4. 서류미비자들이 비즈니스를 할 경우에는 비즈니스를 본인이 개인적으로 하지 말고 법인을 만들어 법인회사의 이사 중 한 분을 소유권이 없는 이사로 세우고 그분이 모든 법적인 문제를 다루게 한다.

5. 불행하게도 범죄에 관련되었을 때는 형법 변호사뿐만 아니라 이민법 변호사에게도 반드시 상담을 해야 할 것이다.

6. 서류미비자들도 한국 여권 사본 및 자녀 중에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있으면 그들의 출생증명서 및 영주권 사본을 지참해야 할 것이다. 그들의 신분은 증명 못할 지라도 특별히 이민국 보석금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7. 이민국 단속요원에게 검거되었을 때 본인의 권리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 대부분의 불체자들은 보석금(이민 보석금)을 내고 나올 권리가 있다. 특별히 추방재판 법정을 통해 추방 면제 신청 및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는 보석금이 낮게 매겨진다. 대부분의 경우 미국 온 지 10년 이상이 되면 영주권자나 시민권자인 자녀나 부모, 배우자가 있는 분들은 추방 면제 신청 및 영주권을 이민법원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승소하기 위해서는 영주권자나 시민권자인 자녀나 부모, 배우자가 당할 극심하고 예외적인 어려움을 증명해야 하는데, 물론 증명하기가 쉽지는 않다.

8. 이러한 추방 면제 신청 재판을 할 수 있는 분들은 이민 변호사를 통해서 끝까지 싸우는 것이 좋다. 왜냐하면 결국 추방 재판에서 승소하지 못하더라도 상부 법정으로 상소할 수 있으며 적어도 3~4년 시간을 벌 수 있기 때문이다. 3~4년 시간을 벌게 되면 이민법이 바뀔 수 있고 좋은 이민 개혁안이 나와 구제 받을 수도 있다.

9. 추방에서 면제될 수 있는 길이 없더라도 일단 보석금을 내고 나올 수 있으면 많은 시간을 벌 수 있다. 또한 인도적인 차원에서 이민 경찰국에 추방 법정에 기소 않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또 추방 법정에 기소가 되더라도 추방 법정의 기소를 취하 및 행정적으로 추방 케이스를 클로즈하게 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

10. 범죄에 관련되어 체포되면 일단 카운티나 시의 형무소로 가게 된다. 그리고 범죄에 관련된 보석금이 정해진다.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는 불체자들은 감금 조치(Immigration hold)가 붙게 된다. 그러면 일단 범죄에 관련된 보석금을 내면 이민 경찰이 48시간 내에 와서 본인을 이민법 위반자들을 감금하는 구치소로 데려가게 된다. 혹시라도 48시간 안에 이민 경찰이 오지 않으면 구치소에서 석방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

11. 그리고 이민 경찰이 본인을 체포한 다음 48시간 안에 이민법에 관련된 보석금을 정해야 한다. 물론 보석금을 책정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면 이민 변호사를 통해 추방재판 판사에게 보석금을 책정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

12. 주로 이민 보석금은 액수가 크다. 1500달러에서 2만5000달러까지 주로 잡힌다. 보석금이 정해지지 않거나 보석금을 낼 수 없을 경우는 가능한 빨리 한국으로 돌아가는 것이 좋다. 빨리 출국하기 위해서는 본인의 유효한 여권이 있어야 한다. 자진 출국을 요청할 수 있다. 자진 출국을 요청할 경우 비행기 표는 본인이 사야 한다. 가족이나 지인이 비행기 표를 사서 이민 경찰에 전해 줄 수도 있다. 그러면 이민 경찰이 공항에 데려가서 비행기를 태워 준다.

여기에 설명한 모든 조치를 하고 본인의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 준비한 다음에는 불안에 떨지 말고 미국 생활을 가족들과 함께 즐기기 바란다. 347-766-6502, www.igetyouin.com, blog.naver.com/igetyouin, igetyouintous@gmail.com


Log in to Twitter or Facebook account to connect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help-image Social comment?
lock icon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