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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열풍속 선거법 위반 주의해야

단체행사서 특정후보 지지·반대 안돼
인쇄물 후보 이름·사진 표기도 위반

최근 워싱턴지역에서 한국의 대선 후보로 거론되는 특정 정치인 후원 모임 광고를 한인신문에 낸 A씨는 재외선거관의 전화를 받고 화들짝 놀랐다. 인쇄물에 특정 대선 후보 예정자의 이름을 표기했고, 이 후보예정자를 지지하는 내용을 기록한 것이 선거법 위반에 해당된다는 지적 때문이다. A씨가 속한 모임은 이후 다른 언론에 낸 광고에는 후보 예정자의 이름과 사진을 모두 삭제하고, 선거 참여만 강조했다.

조기 대선이 확정되고 일정이 나오자 한인들이 많은 관심을 보이면서 예기치 않은 선거법 위반 사례가 나오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주미대사관 이재곤 재외선거관은 16일 본격적인 선거법 위반자 색출 활동에 앞서 공직선거법을 설명하고, 법규 준수를 당부했다. 이 선거관은 “단체 모임이나 집회에서 후보자 지지 혹은 비방 발언을 하거나 후보 사진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다 위반”이라며 “특정 후보가 당선되지 못하게 하는 행위도 선거운동에 속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미국 시민권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미국 시민권자가 특정 후보를 지지하거나, 특정 후보가 당선되지 못하게 하는 행위를 하면 ‘국외선거범’이 될 수 있다. 국외선거범은 한국에 입국할 수 없게 된다. 다만 수사를 받기 위해 한국에 입국하는 것은 가능하다. 영사 등 한국 공무원이나 19세 미만 미성년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한국 국적과 미국 시민권을 모두 가진 이중국적자나 미국비자를 받아 체류하고 있는 한국국적자 또는 미국 영주권자이다. 이들은 내달 17일 이후 선거운동 기간에 말이나 전화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스마트폰 문자메세지나 인터넷 글 올리기, 이메일을 통해서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하지만 컴퓨터기술을 이용한 자동전송은 불법이다. 전송 대행업체를 사용해서도 안 된다.

선거기간에는 한인단체도 주의해야 한다. 한인단체가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위해 동포들에게 음식이나 선물, 금품을 제공하면 선거법 위반이다. 한인단체 회원들에게 여행이나 고국방문 등 선심관광을 제공하는 행위도 불법이다.

이와 달리 한인단체가 순수하게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것은 가능하다. 단, 특정 정당이나 후보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없어야 한다. 투표율을 높이려는 목적의 페스티벌 등 행사도 가능하다. 선관위는 위법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울 때는 재외선거 홈페이지(http://ok.nec.go.kr)에 문의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번 대선과 관련 해외에서는 브라질 동포 이백수 씨가 특정후보를 비방해 선관위에 의해 한국 검찰에 고발된 바 있다.


심재훈 기자 shim.jaehoon@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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