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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면허증소지자, 오클라호마주에서 운전가능

주휴스턴총영사, 오클라호마시티 공공안전국간 운전면허 상호인정 양해각서 서명

백주현 주휴스턴총영사는 지난 16일 목요일 오클라호마주 오클라호마시티 공공안전국(Department of Public Safety)에서 마이클 톰슨(Michael Thompson) 공공안전국장과 ‘대한민국 경찰청과 오클라호마주 공공안전국간 운전면허 상호인정 양해각서’에 서명했다.

서명과 동시에 발효될 양해각서에 따라 미국 오클라호마주에 거주하고 유효한 한국면허증을 소지하고 있는 18세 이상의 한국 국민은 별도 시험 없이 간단한 시력검사와 소정의 수수료 납부만으로 오클라호마주 운전면허증 취득이 가능해졌다.

오클라호마주와 운전면허 상호인정약정이 체결됨으로써 주휴스턴총영사관이 관할하는 5개 주(텍사스, 미시시피, 알칸사, 루지애나 오클라호마) 중 텍사스, 알칸사, 오클라호마 등 3개 주에서 한국국민이 별도의 시험 없이 한국운전면허증을 해당 주 운전면허증으로 교환하여 운전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한국과 미국 오클라호마주에 거주하는 양국 국민들의 생활 편의가 향상되고, 상호 교류 협력 확대의 토대가 마련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로써 한국과 운전면허 상호인정 약정을 맺은 미국내 주정부는 메릴랜드, 버지니아, 워싱턴주 등 을 비롯 총 21개 주로 늘어나게 되었으며, 휴스턴총영사관 관할 5개 주 가운데서는 텍사스, 알칸사에 이어 세 번째가 됐다.

한편 주휴스턴총영사관은 한국기업인 롯데케미칼이 총 30억달러 규모의 투자를 진행 중인 루이지애나주와도 운전면허 상호인정 약정을 협상 중에 있다.

<기사제공: 휴스턴총영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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