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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 투표 정확히 알자

시민권자 선거운동은 위법
미 중서부 투표소 정해져

미 중서부지역 제외선거 투표소 3곳이 정해졌다. 지난해 제20대 국회의원 총선의 투표소와 큰 변화는 없다. 시카고 투표소는 한울종합복지관 북부사무소이며 4월 25~30일간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투표할 수 있다. 추가 2곳은 디트로이트 한인문화회관 공연장과 인디애나주 인디코리아 1층이다. 단, 인디코리아 사무실이 길 건너편으로 이전한 점이 유일한 변화다.

현재 주시카고대한민국총영사관 재외선거관리위원회(이하 재외선관위)가 20일부터 현장 등록을 시작한 가운데, 아직 많은 한인들이 아직 대상과 관련 규정에 대해 궁금증을 갖고 있다. 재외선관위를 통해 유권자들이 알아야 할 사항과 주의사항을 정리했다.

우선 이번 대선과 관련해 선거운동에 대한 각별한 주의도 요구된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미국 시민권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미국 시민권자가 특정 후보를 지지하거나, 특정 후보가 당선되지 못하게 하는 행위를 하면 ‘국외선거범’이 될 수 있다. 국외선거범은 한국에 입국할 수 없게 된다. 다만 수사를 받기 위해 한국에 입국하는 것은 가능하다. 영사 등 한국 공무원이나 19세 미만 미성년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시카고총영사관(총영사 이종국) 장봉순 제외선거관에 따르면 “합법적으로 선거운동을 하더라도 후보자 비방, 허위사실을 말하면 선거법 위반으로 법적 조치를 받을 수 있다”며 “사실에 근거하더라도 후보자 가족을 비방한다면 후보자 비방죄가 성립되니 주의가 요망된다”고 설명했다.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한국 국적과 미국 시민권을 모두 가진 이중국적자나 미국비자를 받아 체류하고 있는 한국국적자 또는 미국 영주권자이다. 이들은 내달 17일부터 5월 8일까지 선거운동 기간에 말이나 전화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스마트폰 문자메시지나 인터넷 글 올리기, 이메일을 통한 선거운동은 항시 가능하다. 하지만 컴퓨터기술을 이용한 자동전송은 불법이며 전송 대행업체를 사용해서도 안 된다. 또한 개인이 언론사에 광고를 올리는 것은 불가능하다.

한편, 재외선거 등록 관해서 대상자는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대통령 선거권이 있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다음의 이유로 외국에서 투표하려는 사람, 사전투표기간 개시일 전 출국해 선거일 후 귀국이 예정된 사람, 외국에 머물거나 거주해 선거일까지 귀국하지 못하는 사람이다. 유권자 등록은 오는 30일에 마감되며 선관위 홈페이지(ova.nec.go.kr)에서 하면 된다. 체류 신분에 따라 재외선거인(‘주민등록’ 되어있지 않은 영주권자)과 국외부재자(‘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영주권자, 이중국적자, 주재원, 유학생 등)로 나눠 등록하게 되어 있다. 또한 총영사관으로 직접 방문해서 등록할 수도 있다.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 사이 영사관 민원실에 유권자 등록 전담 직원을 찾으면 된다.

▶투표는 언제 어디서= 투표일은 내달 25일부터 30일사이다. 미 중서부지역 제외선거 투표소는 3곳으로 정해졌다. 지난해 제20대 국회의원 총선의 투표소와 큰 변화는 없다. 시카고 투표소는 한울종합복지관 북부사무소이며 4월 25~30일간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투표할 수 있다. 추가 2곳은 디트로이트 한인문화회관 공연장과 인디애나주 인디코리아 1층이다. 단, 인디코리아 사무실이 길 건너편으로 이전한 점이 유일한 변화다.

재외선거인 신고.신청 하러 가기
https://ova.nec.go.kr/cmn/main.do


장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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