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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집·차량털이 등 절도 기승…가든그로브 지난해 4357건 달해

전체 범죄 감소 불구 피해 늘어
일선 경관 "발의안 47시행 탓"

OC전역에서 차량내 물품 절도와 빈집털이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OC레지스터는 21일 온라인판을 통해 지난해 OC범죄 건수가 전년 대비 4% 감소했음에도 불구, 단순 절도 사건은 오히려 큰폭으로 늘었다고 보도했다.

신문은 부에나파크를 대표적 사례로 들었다. 부에나파크의 지난해 절도 건수는 2588건에 달했다. 이는 빈집털이와 차량내 물품 절도, 상점 등 다른 곳에서의 절도 건수를 합친 것이며 강도는 제외한 것이다. 재산범죄 증가율은 2%에 그쳤지만 이는 2014~2015년 사이 무려 26% 증가율을 보인 이후 기록된 것이므로 주민들이 느끼는 치안 상황은 여전히 좋지 않다.

한인이 다수 거주하는 가든그로브의 지난해 절도 건수는 4357건에 달했다. 풀러턴은 3195건, 어바인은 3720건을 각각 기록했다.



오렌지카운티에서 최다인구를 보유한 도시인 애너하임은 9617건, 인구 2위 도시인 샌타애나는 6980건으로 파악됐다.

전체 범죄 감소와 대조적으로 차량내 물품 절도와 빈집털이가 느는 이유에 대해 카운티내 각 도시 경찰국은 공통적으로 가주 발의안 47 시행을 지목하고 있다.

지난 2014년 11월 주민투표를 통과, 시행된 발의안 47의 골자는 피해액 950달러 이하 절도 등 비폭력사범과 단순 마약사범을 중범 아닌 경범으로 다스린다는 것이다. 발의안 47이 등장한 배경은 3차례 이상 범죄를 저지르면 장기 구금하도록 하는 일명 '범죄 삼진아웃제'로 인해 교도소 과밀 현상이 벌어지고 주정부의 재소자 관련 예산 지출 규모가 커졌기 때문이다.

풀러턴 경찰국의 존 라두스 서전트는 일반 주민의 삶엔 폭력범죄보다 재산범죄가 훨씬 큰 영향을 미친다고 말했다. 그는 "어느날 마약사범을 체포했는데 며칠 뒤에 그를 가택침입절도 혐의로 다시 체포하는 상황이 벌어지는 셈"이라며 "발의안 47이 시행되기 전이었다면 그는 마약범죄 때문에 교도소에 갇혀있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발의안 47 때문에 많은 범죄자들이 설령 체포되더라도 경범으로 취급되는 절도를 선호하게 됐다는 의미다.

레지스터는 학계의 연구나 연방수사국(FBI) 통계에서 발의안 47 시행과 절도범죄 증가 사이에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발견되지 않았지만 일선 경관들의 대다수는 발의안 47을 절도 증가의 직접적 원인으로 꼽고 있다고 전했다.

절도범들은 주로 밤중에 주택가를 돌며 집집마다 출입문 또는 주차된 차량 문을 열어보고 만약 열리면 순식간에 침입해 물건을 훔친다.

각 경찰국은 이런 고전적인 수법에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선 항상 출입문과 창문, 차문 단속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풀러턴 경찰국의 경우, 경관이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최근 절도가 빈발한 주택단지의 가가호호를 방문하며 문단속의 중요성과 차량 내에 귀중품을 놓아두지 말 것을 일깨우고 있다.


임상환 기자 limsh@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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