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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시 무면허 전기 공사 처벌 강화

최대 벌금 5000불, 6개월형
드블라지오 시장 조례 서명

뉴욕시 무면허 전기 공사 업자와 사업체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된다.

빌 드블라지오 시장은 21일 이 같은 내용의 조례안(Intro 247-A)을 포함해 총 14개 조례안에 서명했다.

엘리자베스 크라울리 시의원이 발의한 이 조례안은 전기 시공 면허가 없는 개인이나 사업체가 전기 관련 공사를 할 경우 단순 티켓 발부가 아닌 경범으로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첫 적발 시 500~5000달러의 벌금을 부과하고 두 번째는 벌금이 1000~5000달러로 올라간다. 3회 이상 적발 시에는 1500~5000달러의 벌금과 최소 6개월 징역형에 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크라울리 시의원은 “무면허 전기 공사는 뉴욕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라며 “반드시 면허를 소지한 숙련된 전기 기술자에 의해 시공되야 한다”고 강조했다.



드블라지오 시장은 이날 인간유두종 바이러스 예방접종률 공개(Intro 1161-A), 교통사고 리포트 온라인 조회 시스템 구축(Intro 1280-B), 옐로캡 택시 소유권양도세 인하(Intro 1474-A), 쓰레기 재활용 공공 주택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Intro 820-A) 등의 조례안에도 서명했다.


최수진 기자 choi.soojin1@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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