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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Q&A] HOA 수개월 안 내면 주택 차압당할 수도

Q: 콘도에 거주하고 있는데 운영하는 비즈니스가 어려움을 겪어 HOA를 수개월간 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집을 잃을 수는 없다는 생각에 모기지 페이먼트는 어떻게든 했습니다. 그런데 HOA 위원회에서는 우리 집을 차압하겠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변호사까지 고용했습니다. 모기지 페이먼트를 연체하지도 않았는데 HOA를 몇개월 안 냈다고 콘도를 차압할 수 있습니까.

A: 콘도나 타운하우스에는 단지를 관리하는 HOA(Home Owner Association)라는 것이 있다. 홈오너협회라는 뜻으로 유닛을 소유한 입주자들을 위한 모임이다. 이들 주택의 유닛 오너들은 단지내 주택을 구입함과 동시에 HOA의 회원이 되면서 자체적으로 선출한 위원회 멤버들이 HOA를 관리하게 된다.

HOA는 수영장이나 클럽하우스 등 공동구역을 관리·청소 하는 것은 물론이고 단지내 규정을 제정하고 집행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HOA는 또한 콘도나 타운하우스 단지를 관리하기 위해 입주자들에게 HOA 비용을 부과한다.

이러한 HOA 비용은 여러가지 항목에 걸쳐 지출된다. 단지내서 사용한 물값과 건물 보험료, 정원 및 수영장, 클럽하우스 관리비 등이다. 단지내에 피트니스 센터가 있다면 각종 운동장비를 유지·보수하는데 쓰여지기도 한다. HOA서 가장 큰 지출부문은 수리비다. 수리 범위는 외벽 균열, 외벽 페인트, 지붕, 단지내 도로, 주차장, 엘리베이터, 클럽하우스 공동 관리구역 등이 포함된다. 하지만 유닛내부에서 발생한 고장 및 수리에 대해서는 홈오너가 책임져야 한다.



HOA 비용은 HOA 위원회 회의에서 선정한 건물 관리회사의 트러스트 어카운트에 입금된다. 만약 유닛 수가 적어서 별도의 관리회사가 없다면 보드 멤버들이 정한 은행의 신탁계좌로 입금되기도 한다.

이처럼 HOA 비용은 콘도나 타운하우스 단지를 관리하고 운영하는 데 필요한 공동재산이기에 HOA 위원회에서는 HOA 비용에 대해 어느 정도 강제력을 행사하기도 한다. 1~2개월 밀릴 경우 경고장을 발급하거나 연체료를 부과하기도 하며 수개월 또는 1년 이상 연체한다면 저당권을 행사하기도 된다. HOA서 해당 유닛에 대한 저당권을 설정하면 집을 팔거나 재융자를 받을 때 밀린 관리비와 연체료를 모두 갚아야 된다. 심지어는 HOA 위원회에서 차압을 진행할 수도 있다. 이때 HOA 위원회가 변호사를 선정하기도 하는데 HOA 비용을 연체한 유닛 소유주는 변호사 비용까지 부담하게 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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