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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20/20] '그들만의 잔치'

김완신 편집 부국장

11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민주.공화 양당의 후보 경선이 한창이다. 특히 민주당의 경우 아이오와주와 뉴햄프셔주에서 힐러리 클린턴 상원의원과 버락 오바마 상원의원이 1승1패를 주고 받아 대선 레이스 초반 열기가 뜨겁다.

한치 앞을 예상할 수 없는 각축이 전개되면서 한인들의 선거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선거 방식이 너무 복잡하고 어려워 투표하기 힘들다는 불만이 나오고 있다.

선거의 기본원칙은 '출마 후보들 중에서 최다 득표를 한 사람이 당선되는' 단순한 도식이다. 그러나 미국 대통령 선거는 그리 간단하지가 않다.

선거는 예비선거와 본선거로 나뉘고 여기에 선거인단의 최종 투표까지 이어진다.



예비선거도 13개주는 당원만 참여하는 코커스 형식을 취하고 나머지는 일반인들도 투표할 수 있는 프라이머리를 택한다. 양당의 예비선거 방식도 달라 민주당은 득표율에 따라 대의원을 분배하고 공화당은 승자가 독식한다. 그런데 여기에 변수가 있어 대의원은 지지후보를 밝히는 대의원과 밝히지 않는 대의원으로 구별되고 이에 따라 득표율이 대의원 확보 숫자와 항상 비례하지는 않게 된다.

양당 후보들은 6월까지 예비선거를 통해 전체 대의원의 과반수를 차지해야 8월과 9월에 열리는 전당대회에서 소속 정당의 정식 후보로 지명 받는다. 민주당은 전체 대의원 4049명의 과반수인 2025명을 공화당은 전체대의원 2380명의 과반수인 1191명을 확보해야 한다.

11월 본선에서는 50개주가 538명의 선거인단을 투표로 결정한다. 538명은 상원 배당 100명 인구비례에 따른 하원 배당 435명 워싱턴DC 3명 등으로 구성돼 있다.

선거는 단 한표라도 앞서면 그 주의 선거인단을 모두 차지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예외가 있어 메인과 네브래스카주는 상원 배당 2명만 승자독식이고 하원 배당은 득표율에 따라 배분된다.

미국의 대통령 선거가 복잡하고 예외 규정이 많은 것은 통합된 명문 선거법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미국의 대통령 선거 방식은 주마다 사용됐던 투표방식을 연방차원에서 하나로 모은 것이다. 따라서 주별로 차이가 나는 후보선출 절차와 투표 방식을 인정할 수 밖에 없다.

11월 첫째 화요일을 투표일로 정한 것도 토.일요일은 종교적 활동을 위해 배제하고 나머지 요일도 이런 저런 이유로 제외시키다 보니 화요일이 가장 적당해 선택했다고 한다. 이는 미국의 선거방식이 명확히 규정된 법률보다는 관습과 전통에 근거해 오랜 세월을 걸쳐 정착된 것임을 뜻한다.

미국 대선에는 복잡한 숫자도 많이 등장하고 심지어 다수표를 얻고도 당선되지 못하는 경우도 생긴다.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11월 투표에서 과반수 선거인단을 확보한 후보가 12월 선거인단 투표에서 상대후보를 지지하는 반란표에 의해 탈락될 수도 있다.

4년마다 돌아오는 대통령 선거는 미국인들의 이목을 집중시키는 '정치적 큰잔치'다. 한인들도 미국에 살고 있는 이상 이땅의 지도자를 선출하는 선거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선거 방식이 아무리 어렵고 복잡해도 주인의식만 있으면 소중한 주권을 행사할 수 있다.

지난 13일로 한인사회는 이민 105주년을 맞았다. 한 세기의 이민역사를 가진 한인들이 투표의 방관자로 남아 이번 선거가 '그들만의 잔치'로 끝나게 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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