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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음주 운전자 인명 교통사고 중범죄로 처리

10월 1일부터 적용

상습 음주 운전자들에 대한 처벌이 더 가중될 전망이다. 메릴랜드 주 의회에서 관련 법안이 통과했다. 주 상하원을 통과한 법안은 ‘상습 음주 운전자 처벌법(Repeat Drunk Driving Offenders Act )’이다. 주 하원은 지난 21일 법안(HB 371)을 상정,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에 앞서 주 상원은 지난 18일 같은 내용을 담은 법안(SB 312)에 대해 투표를 해 찬성 46, 반대 1로 가격했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음주 교통 사망사고를 내거나 심각한 부상 등 인명 사고를 내면 중범죄로 간주, 최대 10년의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했다. 또 3번 이상 음주 운전으로 적발된 상습 운전자에게도 같은 형량을 적용하도록 했다. 벌금은 1만 달러며 처벌은 두 개 중 한가지나 두 가지 모두 적용할 수 있다.
 
메릴랜드 내 음주 운전 처벌법은 시간이 지날수록 강경해지고 있다. 지난해에는 음주 운전 차량에 치여 숨진 노아 레오타 경관을 기리기 위한 노아법도 시행하고 있다. 노아법은 첫 음주 운전자라도 경찰에 적발되면 시동제어장치, 즉 인터락( Ignition Interlock)을 설치해야 한다.
 
상습 음주 운전자 처벌법은 래리 호갠 주지사가 올 초 도로 안전을 위해 강력히 제정을 촉구한 법이다. 관련법안은 주지사의 서명을 거치면 10월 1일부터 발효한다.




허태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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