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퀸즈 법원 "배심원 부당 대우 시정하겠다"

"영어 능력 안 된다"는 이민자에
"영어 교육 이수" 명령해 파문
규정 없는 판사 지시 개선 약속

퀸즈 법원이 영어를 못 하는 배심원에게 부당 대우를 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퀸즈 법원의 판사 4명이 배심원 심사 과정에서 이민자들에게 영어를 못 한다는 이유로 규정에도 없는 영어 교육 이수를 명령하거나 법원에 다시 나와 영어 능력을 입증하라는 부당 요구를 한 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일었다.

<본지 3월 21일자 a-3면>

논란이 커지자 22일 퀸즈 법원 측은 "이 같은 판사들의 부당 행위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할 것"이라며 시정을 약속했다.



통상 배심원 출두 통지서를 받게 되면 해당 법원으로 가서 배심원 의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한지 선별 과정을 거치게 된다. 영어 소통 능력이 부족할 경우 배심원을 맡을 수 없다.

하지만 논란에 휩싸인 판사들은 배심원 심사를 받던 이민자들이 영어 능력 부족임을 밝히자 "영어 교육을 이수하라" "영어 능력이 향상됐는지 입증하기 위해 매년 배심원으로 출석하라"는 등 부당 지시를 했다.

그러나 배심원 또는 배심원 심사를 받는 이에게 법원에서 영어 수업을 받으라고 명령할 수는 없다. 이는 규정에 없는 명령이기 때문. 결국 영어 미숙자란 이유로 판사가 이민자 주민들을 과도한 위협을 가한 셈이다.


서한서 기자 seo.hanseo@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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